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았고, 2017. 9. 5.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9. 1. 17.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힘줄염, 양측 견쇄관절증, 양측 어깨 윤할낭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MRI 검토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2019. 12.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상지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어깨 부위의 병변으로서 기승인 상병 부위인주관절과도 밀접한 신체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경부터 2001. 6. 29.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2004. 4.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각근무한 사실, 원고는 광업소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도 거푸집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 설치를 위하여 강한 힘을 사용하는 등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만한 동작들을 수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견쇄관절증은 그 정도가매우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소견이라고보기 어렵다.나) 원고의 어깨 부위에서는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만 62세 무렵으로서 회전근개 질환의호발연령에 해당하고, 또한 회전근개파열은 체질적 특징, 과사용, 퇴행성 변화, 외상 등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원고는 2017. 4. 30.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2017. 5. 2.부터 기승인 상병으로 계속 요양하던 중 퇴사 후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17.에 비로소 이사건 각 상병들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업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염증성 질환에 해당하는 양측 어깨 힘줄염, 견쇄관절증, 양측 어깨 윤할낭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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