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9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10. 09:00경 ○○시 상세주소생략 주식회사 ○○전자산업 ○○공장 내에서 원판 자동검사기 점검 및 먼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발이 리프트롤러사이에 끼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비골 원위부골절’로 2018. 6. 5. 골절 부위에 대한 정복술을 시행 받고 2018. 12. 5.까지 요양을 한후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4. 4. ○○대학교병원 마취통증학과 주치의(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발목 및 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4. 26. ‘원고의 증상과 징후는 피고가 2014. 9. 1. 마련한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하 ‘이 사건 진단기준’이라 한다)1)에 미달(증상 4개 범주중 총 1범주에 해당, 징후 4개 범주 중 총 1범주에 해당)하여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는 이 사건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과 징후가이 사건 진단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단기준은 ‘① 감각이상, ② 혈관운동이상, ③ 발한 이상/부종,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증상이 있어야 하고,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정하고 있다.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다리에 자각적 증상으로 ① 감각이상 범주에서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② 혈관운동이상 범주에서 ‘피부색의 변화, 피부온도 비대칭’,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손발톱, 모발의변화, 협조운동 부족, 운동가동역 감소’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 해당하고, 타각적 증세로 ① 감각이상 범주에서 ‘자발통, 이질통,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협조운동 부족, 운동 가동역 감소’ 증세가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개 범주 중2개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작성한 3상 골스캔 핵의학 판독보고서에는 ‘오른쪽 하지와 발의 혈류와 혈액풀이 반대 측과 비교하여 비대칭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지연영상에서 우측 발목과 발의 관절의 섭취가 전반적으로 반대 측과 비교하여 증가된 양상을 보여 우측 하지 끝의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진단기준 중 ‘② 혈관운동이상’ 범주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라)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골스캔(Bone scan), QST(Quantitatives SensoryTesting, 정량적감각기능검사), QSART(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 정량적땀분비축삭반사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부위 자각적 증상은 이 사건 진단기준 4개 범주(① 감각이상: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성 통각과민, 심부체성통각과민, ② 혈관운동이상: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③ 부종/발한 이상: 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근력저하,협조운동부족, 관절강직)에 모두 해당하고, 원고의 증상은 다른 특정 질환(PHN, DM,neuropathy)에 의한 증상이 아니며 타각적 증세(징후)는 4개 범주 중 3개 범주(① 감각이상: 기계적 통각과민, 열성 통각과민, 심부체성 통각과민, ② 혈관운동이상: 혈관 확장 또는 수축,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근력저하, 관절강직)에 해당한다고 보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검사결과 및 치료과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 주치의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것은 합당하고, 원고는 현재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동역 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 돌발통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 제6번 추체제거 및 제5-6번 전방접근 나사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경추 척수증으로 인한 상지의 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5. 11. 17.자 요추 MRI에서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사이에 압박이 있다는 진단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이 사건 사고로 수상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요추 병변으로 인하여 하지 부분에 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추 병변으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장기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관계는 낮다는소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감정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549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