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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49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18. 9. 9.까지 양수공 및 사장부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MRI 사진 및 의무기록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양측 팔 부위 영상 자료 소견상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저명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의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업무력상 2014년 퇴직 이후 업무력이 없다가 2018년 재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근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를 가하는공구들을 사용하였고, 기존부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관련 치료도 받아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우측 주관절 부위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수 있고,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부위의 과다한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의 일반인들에 비해 특별히 심한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건설현장 및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여 왔으나,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후약 4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0.경 재입사하여 어깨 부담 작업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양,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고가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받았고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인접 부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양팔을 이용하여 중량의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에 발병할 수 있는 상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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