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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0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1985년경부터 2019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8. 28.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착암공으로 근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7. ‘원고의 난청은 위난청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난청을 위난청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1차 특별진찰을 의뢰한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귀의 청력역치는 54dB, 좌측 귀 청력역치는 63dB로 측정되었고,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귀의 청력역치는각 50dB로 측정되었다. ○○대학교병원 담당 의사는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서 별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 청력장해는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현저하게 크다고 보아, 원고의 난청은 장시간 소음 노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 피고 자문의는 2019. 10. 23.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1회차와 2,3회차 검사 결과상 500Hz 내지 2,000Hz 구간에서 20dB 이상 기도 청력역치 차이를보여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난청이 의심되므로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3) 피고가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한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귀의 청력역치는 64dB,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69dB로 측정되었고,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50dB,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40dB로 측정되었다.4) 피고 자문의는 2019. 12. 11. 두 차례 특별진찰결과 모두 순음청력검사 내 역치변동이 있거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차이가 큰 순음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신뢰도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하강형의 청력역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 외의 다른 원인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자문의 소견서, 1, 2차 특별진찰결과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의 난청은 위난청에 해당하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귀의 청력역치는 모두 61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귀의 청력역치는 모두 50dB로측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측두골 CT 결과 양쪽 귀 모두 정상 소견이 나타났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인 감각신청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된다.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30년 이상 ○○○○, ○○환경개발(주), ○○기업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착암공의 평균 노출 소음은 98.6dB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서 정한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그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병원 및 신체감정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모두 원고에게 양측 귀에 40dB 이상의 청력역치의 청력장해가 측정되었고, 양측 귀의청력도 차이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였으며,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게 나타났는바, 원고의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한다.다) 위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객관적인 검사 방법으로 피검사가자 거짓으로 반응할 수없다)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1, 2차 특별진찰 및 이 법원의신체감정결과 순음청력검사에 비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더 낮게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자나 피검사자또는 기록법, 검사 과정 등 비병적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청력역치보다 높아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1차 특별진찰병원)과 신체감정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청력역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순음청력검사에 비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뿐만 아니라 1, 2차 특별진찰 및 신체감정병원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모두 최소 청력손실 수치인 4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 검사결과와2, 3차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에 20dB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자나 피검사자 또는 기록법, 검사 과정 등 비병적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1, 2차 특별진찰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신체감정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위 특별진찰 병원들의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 중 1차 검사와 2, 3차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 2, 3차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모두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마)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에서 모두 40dB을 초과하고 고음역에서 일부 75dB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56. 8. 20.생으로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3세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때까지 계속 착암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개인적 질환이 없는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는 않는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연령에 의한 난청(노인성 난청)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제시한 점, ○○대학교병원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연령에 비해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났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난청의 청력도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기도청력역치에 역치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영향 없이 오로지 노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원고의 직업 수행에 있어 노출된 소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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