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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5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3. 12.부터 ○○○○○○○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남권 태양광지원센터 매니저(운영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시민참여형 태양광 홍보, 교육및 기술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불안장애,긴장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 26.경 ’직원들의 모함에의한 ○○○○○○○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원고의 진술 등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상병상태에 부합하는 진단명은 ‘급성스트레스 반응’은 합당하지 않고 ‘불안장애’가 합당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인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및 ‘긴장 두통’은 불안장애에 따른 이차증상으로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구제 신청을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계약 종료 이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서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적응장애’, ‘긴장형 두통’의 상병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부하 직원의 모함이나 기타괴롭힘 등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인 ‘불안장애’는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6차례에 걸쳐 원고를 부당해고하려 시도하였고, 원고는 짧은 기간 동안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다가결국 2019. 1. 18.경 어떠한 서면 통지도 없이 사무실에서 강제로 쫓겨나 부당해고를당하였다.원고가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긴장형 두통, 공황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원고는 꾸준히 치료받아 증세가 호전되어 2018. 7. 28.경 이후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9. 1. 18.경 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그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0. ’○○○○○○○가 2019. 1. 18.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한 사실, 이에 ○○○○○○○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1. 5. 1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주한 ○○○○○○에서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0. 24., 2016. 10. 20., 2018. 5. 2.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수년간에 걸친 해고 시도와 징계 등으로 ‘우울증, 급성스트레스 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각 신청하였다.1)또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이후인 2019. 9. 10.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②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5. 7. 30.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긴장형 두통,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15. 7. 30.경부터 2016. 6. 1.경까지는 위 상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이후 약 1년 만인 2017. 7. 24.경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고, 2017. 7. 31.경 이후 약 1년 만인 2018. 6. 16.경 다시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2019. 1. 19.경 및 ○○대학교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2019. 8. 29.경 원고는 주한 ○○○○○○을 사업장으로 한 2016. 10. 26.자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 대법원 2019두39925호)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교의 위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원고가 우울과 불안의 이유로 소송 관련 스트레스와 상대에 대한 분노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④ 앞서 본 것처럼 ○○○○○○○가 2019. 1. 18.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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