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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552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사하여 병동간호사로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9. 4. 19. 왼쪽 팔에 위약감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입사 이후 주로 나이트근무를 담당하여 장기간 과로가 누적되었고, 수시로보호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언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이러한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1) 원고는 ○○병원의 병동간호사로서, 간호조무사 1명과 한 조가 되어 고령의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돌보고 약품을 투여하며 수액 및 주사제를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6. 8. 8. 위 병원에 입사한 이래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주로 나이트근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포함하여 나이트근무가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고, 이브닝근무가 14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식사 및 휴식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이트근무 때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별도의 휴식 및 수면 공간이 없어서 실제로는 간호사실 뒤에 있는 테이블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정도에 불과하였다.(3) 원고가 근무한 8층 병동에는 2019. 2. 1.부터 2019. 4. 18.까지 약 35명의 환자(중증 29명, 경증 6명 / 60세 미만 9명, 60세 이상 70세 미만 8명, 70세 이상 18명)가 입원해 있었다.(4) 원고는 간호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종종 폭언을 들었고,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9. 4. 1.부터 2019. 4. 18.까지 18일 동안13일을 근무하면서 10일은 나이트근무, 3일은 이브닝근무를 하였고,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28일 동안 20일을 근무하면서 14일은 나이트근무, 6일은 이브닝근무를 하였으며, 2019. 3. 1.부터 2019. 3. 31.까지 31일 동안 23일을 근무하면서 15일은나이트근무, 9일은 이브닝근무를 하였다(2019. 3. 31.에는 이브닝근무에 이어서 나이트근무를 하였다).(6)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2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28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4분이었다.(7) 원고는 2019. 4. 19. 아침 8시경 나이트근무를 마치고 9시경 집에 돌아와 화장실을 가던 중 왼쪽 팔에 위약감을 느꼈다가 다시 괜찮아져 잠이 들었는데, 오후 4시경 일어난 이후에도 위 증상이 있어 곧바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나) 원고의 신체조건,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1)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8kg(2) 흡연: 11년 동안 1일 0.5갑(3) 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7. 12. 7.)- 혈압(mmHg): 수축기 180, 이완기 100- 총콜레스테롤(mg/dL): 200.6- HDL-콜레스테롤(mg/dL): 40.8- 중성지방(mg/dL): 120.3- LDL-콜레스테롤(mg/dL): 136- 종합소견: 고혈압 의심(2차 검진 요함), 기타 흉부 질환 의심, 간장 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및 당뇨 관리 필요(4) 치료전력- 2017. 12. 18. ○○○내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진료 받음(5) 가족력- 조부 62세 때 뇌출혈, 외조모 49세 때 뇌출혈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장(주치의)원고의 주상병: 뇌경색, 부상병: 고혈압(2)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이 법원의 감정의)○ 점차 과거와 달리 뇌경색이 발병한 젊은 사람에게서 기존에 흔히 알려진 동맥경화증을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사람에게 발생한 뇌경색도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낮은 신체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2009년에 야간근무로 인하여 뇌경색 발병 위험이 매 5년마다 약 4% 증가할 수 있다는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으나, 2016년 여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연구결과로는 과로에 의하여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적 요인에 의한뇌경색 발병의 가능성이 높음○ 절대적인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과로가 뇌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있고, 스트레스와 같은 직업적 긴장도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있음. 그러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음.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근무환경, 정신적인 부담과 같은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요소는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색전성 뇌경색뿐만 아니라 모든 뇌경색에 적용된다는 견해에 동의함○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혈전성 뇌경색(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에 해당함○ 고혈압, 가족력, 흡연, 고지질혈증은 모두 뇌경색의 유발 위험요인임○ 원고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뇌경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2016. 8. 8. 00병원에 입사한 이래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주로 나이트근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나)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28분에 이른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특히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평소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수행한점을 고려하면,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원고가 근무한 8층 병동에는 2019. 2. 1.부터 2019. 4. 18.까지 약 35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중 중증환자가 29명, 70세 이상이 18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8층 병동의 유일한 간호사로서(간호조무사 1명과 한 조가 되어 근무함) 고령의 거동이불편한 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약품을 투여하며 수액 및 주사제를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병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호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종종 폭언을 들으며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다. 그리고 위 병원에 별도의 휴식및 수면 공간이 없어서 원고는 나이트근무를 할 때 제대로 쉬거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마) 원고는 2019. 4. 19. 아침 8시경 나이트근무를 마치고 9시경 집에 돌아와 화장실을 가던 중 왼쪽 팔에 위약감을 느꼈고, 자고 일어난 이후에도 위 증상이 계속되어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였다.바) 고혈압, 가족력,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음에도 원고는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금연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점,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29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이 사건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배제할 수는 없다.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원고의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감정의의 위 소견은 이를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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