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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52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1년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1. 14. 06:30경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주소생략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사고현장의 도면은 별지 참조), ‘양측 상완골 대결절면의 골절, 폐쇄성, 좌측 상완골 탈구, 좌특 특골 다발성 골절(4, 5, 6, 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녹색 신호등을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무단횡단 행위는 출퇴근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라 할수 있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무단횡단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7차선의 도로로서원고는 중앙선을 넘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점,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중앙선을 넘기 전 차로에는 모든 차로에 버스를 포함하여 다수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전 원고를 발견하기가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있었고,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원고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다소 빠른 걸음으로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⑶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고의 무단횡단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보행자의 신호위반 행위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에 비하여 도로교통상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 언제나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역시그 통상 경로의 일부였다. 원고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7차로의 도로였는데, 원고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의 4차로를 건너 중앙선 부근을 지나자마자 다른 쪽 방향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중앙선을 건너기 전의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건넌 도로에는 통행하거나 정차한 차량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보면, 출근 시간에 쫓기던 원고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횡단보도를 건넌 행위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할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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