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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52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9. 24.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 및 2019. 10. 21. 한 간 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년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8. 5. 28. 01:30경 회식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말이 어눌하며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8. 5. 28. '뇌경색'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2008. 5. 28.부터 2009. 2.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원고는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등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어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원 주치의 작성의 2019. 3. 22.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18. ○○○○ 통합심사회의의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저하, 대소변장해 및 사지부전마비 소견 있으며(침대차 이동) 언어평가상 말하는 기능 상실이 관찰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2019. 9. 24. 피고에게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간병급여를 청구하였는데1),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수시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이 사건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4,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사지마비, 실성증, 연하장애, 객담 등으로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을 받고있는 상태로서, 피고는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17. 3. 22.에도 간병료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지급 처분하였다가 2017. 7. 6. 원고가 사지 완전마비 상태, 의사소통 및체위변경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심사결정에서 위 하향 지급처분이 취소되어 다시1등급 간병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2019. 2. 28.까지 입원치료를 한 후 요양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으라'는 취지의 진료계획 일부불승인 처분을 함에 따라 2019. 2. 28. 요양이 종결되었는데, 당시 피고 서울관악지사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간병등급은 1등급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체위변경조차 불가능하여 욕창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실성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연하장애 및 객담으로 흡인성 폐렴 및 기관지폐색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로서, 원고의 처 유은옥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원고를 상시간병하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판단과 달리 원고에게 상시간병이 아닌 수시간병만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제1급 제6호의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제1급 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고, 그밖에 제3급 제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또는 제4급 제2호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중복장해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고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등에 관한 각종 검사결과○ 2017. 3. 15. 강서솔병원 검사결과- K-MMSE: 총점 24/30점- 수정 바델지수(MBI):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기, 착탈의, 대변조절,소변조절, 이동, 휠체어 이동 모두 0점(전혀 할 수 없음)○ 2019. 2. 15. ○○○○○○○병원 검사결과- K-MMSE: 총점 24/30점- 수정 바델지수(MBI): 0/100점 - Berg 균형 검사 평가지: 0/56점- 근력 등급 (Grade 0~5)00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292_01.jpg- 말하기: 실어증(Aphonia). 자음정확도 0%. 4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로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됨.-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2019. 2. 22. 시행)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인지 기능저하로 지시사항에 대한협조도 떨어짐. 시행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에서 액체 및 요플레 삼킬 때 기도 내 흡인(PAS 8) 확인되었음. 경구식이 시 흡인성 폐렴 위험 높은 상태로 경관 식이 바람.: (2019. 2. 26. 시행) 경추 굴곡 자세로 인하여 기도흡인의 가능성 높음. 시행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에서 액체류에서 기침 반사 없는 기도 내 흡인을 보이고 반액체에서기도 내 침투 소견 확인되었음. 턱 당김 자세 및 바른 자세를 통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교육 바라며 항시 보호자 지도 필요함. 또한 액체류 섭취 시 점도 증진체 첨가 바람.2) 원고 주치의 소견가) 2017. 3. 24. ○○○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자발적 행위를 포함한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수행 및 보행, 배변, 배뇨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포괄적인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2017. 5. 18. ○○○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뇌경색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 배변, 배뇨, 침상에서의 독립적인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항시(철야)개호를 필요로 하고 이는 산재보험법상의 간병등급 기준상 1등급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2017. 5. 10. ○○○○○○○○○○○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2008년 양측 뇌연수부위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이 당시 사지 위약감으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 이후 2010년 뇌경색이 재발하였고 2014년 뇌실내출혈, 2015년 뇌내출혈이 각각 발생하였음. 현재는 의식은 있으나 사지 위약감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 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라) 2019. 2. 15. ○○○○○○○병원 주치의 소견-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해 등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음. 상시간병이 필요함. 사지 근위약으로 보행불가함.-기타 장해상태: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지체장해용 소견서(2019. 3. 22.)00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292_02.jpg-간병요구도 평가 소견00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292_03.jpg3) 피고 측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견가) 2017. 3. 21. 피고 ○○○○ 자문의 소견원고는 사지불완전마비 상태(상지: 손가락 강직 및 관절강직, 근력: Grade 1/1, 하지:일부 관절 강직, 근력: Grade 1~2/1~2, 미는 힘은 2)이나 자발적인 행위 할 수 없으며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식사, 탈착의, 대소변). 대화는 아주 단순한 언어정도 가능하나 언어소통이 매우 어려우므로 언어장해, 연하장해, 대소변 조절장애, 의식장애 등이잔존함을 고려할 때 간병 2등급이 타당하다.나) 2017. 3.경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는 사지부전마비로 인하여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필요하며 상당부분의 일상생활동작처리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의식수준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산재보험법상 1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인 혼수 및 반혼수 상태에는 미흡하기에 원처분기관에서 판정한 2등급 간병료 지급결정은 적절하다.다) 2017. 7. 6.자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한 피고의 2017. 3. 22.자 심사결정의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2008. 5. 28. 재해로 인한 '뇌경색,뇌출혈, 뇌내혈종'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7. 2. 1.~2017. 2. 28.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것으로, 현재 원고가 사지완전마비 상태, 의사소통 및 체위변경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위 기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간병대상으로 판단된다.라) 2019. 9. 18.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뇌경색에 의한 사지 불완전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며, 언어장애(실성증), 대소변장해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마) 2019. 12.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는 뇌경색에 의한 사지불완전마비 상태로 MMSE 24점으로 경미한 인지장해 확인되며,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며,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및 신체감정의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뇌간의 뇌경색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뇌영상 검사(CT, MRI)와인지기능검사(MMSE/GDS, 경미한 인지기능장애), 삼킴장애(연하검사, 삼킴장애 있어 기도흡인 가능성 있음), 양사지근력검사(신경학적 검사, 근전도검사: 양상하지 마비)을 시행하였음. 원고의 장해는 상병 '뇌간의 뇌경색'에서 비롯되었음.○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간병'의 판단기준은 고도의 인지기능장애 혹은 정신기능장해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 혹은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시 감시가 필요한 경우로 원고는 인지기능검사에서 양호한 수준이며,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상기의 정신기능장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상시간병의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사료됨.나) 이 법원의 ○○○○○○○○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현재 원고는 양측 상하지 근력 약화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작 수행 제한을 장애호소함(보호자).○ - 2022. 6. 7. 도수근력검사 근력등급(우/좌): 견관절(2/2), 주관절(1~2/2), 완관절(1~2/2), 고관절(1/2), 슬관절(1/1), 족관절(1/1)- 2022. 6. 7. 버그균형검사: 0점(56점 만점)으로 와상상태 보임- 2022. 6. 7. 수정바델지수: 0점(100점 만점)으로 모든영역에서 수행이 제한됨- 2022. 6. 7. 체성감각신경유발전위 검사: 양측 정중신경 및 좌측 경골신경 자극 시 파형 관찰되지 않음.- 2022. 6. 7.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16점(30점 만점)으로 지남력, 기억회상 및언어영역에서 감점 확인됨.- 2022. 6. 15.에서 수용언어지수 85, 표현언어지수 65.5, 실어증지수 69.4 보이며,Anomic Aphasia2)소견 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제한이 확인됨.○ 간병의 필요성 및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과거의무기록에서(2019. 2. 15.) 일상생활수행지수(MBI) 0점, 버그균형척도 (BBS) 0점, 간이인지신경검사(MMSE) 24점 보였음. 2022년 신체감정 시 수행한 수정바델지수(K-MBI) 0점, 버그균형척도 0점 소견으로 호전보이지 않으며, 간이인지신경검사(MMSE) 16점으로 저하 소견이 관찰됨.- 따라서 2022. 6. 7. 신체감정 시점에서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언어장해 등으로 노동및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으며, 상시간병이 필요함. 2014년 및 2015년 발생한 뇌내출혈에 의한 일상생활동작수행 악화 및 간병필요성의 변화 여부는 감정이 불가능함.○ 2019년 MMSE 검사결과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절차에서의 MMSE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반복된 재측정이 필요하고 검사 간의 차이가 현존하는 현상인지 측정의 오류인지를 확인하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9년 검사결과를 반복측정하여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참고하면 지체장애 '상하지 기능장애'에서 완전마비는 근력등급 0 또는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완전마비는 근력등급 2, 3, 4에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가 혼재함. 장해판정 당시보다 근수축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애가 단순히 근력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으며, 뇌병변의 경우 경직 등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근력등급 측정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상존함. 또한마비와 불완전마비의 관점을 기능과 연결시켜서 고려할 때, 단순히 근수축의 정도만 고려하여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에서 수행되는 판단은 다양한 기능결정 요인들을배제함으로써 장애정도 판단의 오류로 작동함. 원고의 상태가 장해판정 당시보다 악화되었느냐는 질문은 장애관련 기능과 연결되는 판단에 오용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2019년 ○○○○병원 기록을 참조하면 근력등급의 경우 손가락 기능 일부를 제외하고0-1등급을 보이고 있음. MBI검사도 0점으로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 다만2019년 당시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소견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근거와 논의를 평가하는 것은 본 답변의 영역이 아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 답변의 판단영역이 아님.○ 장애환자의 경우 같은 신체손상 수준이라도 재활치료의 여부에 따라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재활치료의 근거임. 2019년은 장해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므로 지속적 재활에 의해 신체손상 정도가 같더라도 기능은 변화가 있을 수있음. 또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장애가 고착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장애정도가 변화함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음.5) 원고의 요양기간 중 간병료 지급내역원고는 요양기간 동안 2008. 6. 13.부터 2010. 5. 31.까지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받고,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지급받고, 2010. 9. 1.부터 2019. 2. 28.까지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1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각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장해 중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 1)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3)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태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상태를 충족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넘어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1)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시행된 각종 검사결과와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상하지에 대한 도수근력검사결과는 Grade4)1~2정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원고는 지속적으로 사지불완전마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2017. 3. 15. 및 2019. 2. 15. 측정한 수정바델지수(MBI)는 0점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휠체어 이동 모두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2019. 3. 2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일상생활 중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잡기 및 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쥐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수건짜기, 끈을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닿기, 셔츠 입고 벗기, 작은단추끼우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 등은 모두 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일상생활의 동작을 모두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의 정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2)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2022. 6. 7.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와상 상태로 모든 영역에서 동작수행이 제한되어 원고에 대하여 2019. 2. 15.에 실시하였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신체상태는 호전이 없고 인지는 더욱 저하되었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는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언어장해 등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으며, 상시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에대하여 실시된 검사결과에 의할 때, 원고에게는 삼킴장애가 있고 경구식이 시 흡인성폐렴의 위험이 높아 경관식이를 시행하여야 하였으며 액체류 섭취 시에는 점도 증진제첨가가 필요한 등 항상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상태였고, 비록 인지장애는 경미한 정도였으나 자음정확도가 0%이고 4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가족 외의 타인은 일상대화를 이해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와상상태로 지내면서 욕창발생의 위험 또한 존재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계 법령의 문언 상'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에 이르러야만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해석되지는 않는다.(3)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경미한 인지기능장애, 삼킴장애, 양상하지 마비 상태 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는 양호한 수준이며, 고도의 인지기능장애 혹은 정신기능장해가 관찰되지 않으므로상시간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부합하는 소견을 밝혔다.그런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정신기능과 신체에 남은 장해가 간병의 필요성이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은 단순히 원고의 인지기능검사결과가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가 상시간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신체장해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의 상태가 그와 같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9. 2. 1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와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모두 원고의 사지가 완전마비 또는 불완전마비 상태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없고 누워서생활을 하며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다만 원고의 인지상태에 관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5)의 경우 2019년에는 정상범주와의 경계상에 존재하였으나 2022년 실시된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 범주에 든다는 것이어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년의 인지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원고의 삼킴장애, 언어장해, 와상상태, 사지의 근력 정도 등을 포함한 신체장해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와 장해등급 판단이 달라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5) 원고는 2010. 9. 1.부터 요양종결일인 2019. 2. 28.까지 계속하여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비록 요양 중의 간병료와 요양 종결 후의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017. 7. 28.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9호) 〈별표〉간병 필요등급 제7, 8항은 '사지마비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은'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1등급 간병급여 지급요건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원고가 요양기간 중 계속하여 간병 1등급에 해당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2) 이 사건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구 산재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은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의 하나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들고 있는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위 요건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마. 소결론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6),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이 사건 간병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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