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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41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0. 7. 17. 사망하였다. ○○○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2_0.jpg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2_1.jpg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3_0.jpg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5. 4. 11.자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받은 8회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2003. 1. 10.부터 2005. 4. 11.까지 8회에 걸쳐 시행된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에는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FVL Ecode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직 1회의 검사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폐기능 검사는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 비로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가 오직 1회만 시행된 검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면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판정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신뢰할 수 없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FVL Ecode가 없더라도 3차례의 폐기능 검사결과와 그래프가 있으면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에는 1회의 검사결과만 나타나 있어 재현성을 검증할 수없으므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검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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