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201,2심-대법원,2022두52560,3심【주문】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7. 12. 11.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경우 확인된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2년 4개월로 광산 및 석재회사에서 굴진,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 노출수준은 각각 108.6dB, 103.5dB로 추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24년이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63dB, 우측 64dB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 및 석재회사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현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약 2년 5개월이라고 할지라도 위 기간 동안 고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상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직업적 소음에의 노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1,000Hz-2,000Hz의 청력소실이 고음역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250Hz-500Hz보다는 4,000Hz- 8,000Hz의 청력소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고음역대를 넘어 저음역대에까지 청력 감퇴가 미친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저음역대의 청력 소실이 고음역대의 청력소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없고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중한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원고는 약 28년간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및 석재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원고가 1987. 11. 9.부터 1989. 5. 26.까지 ○○○○○ 선산부에서 근무하고, 1991. 8. 12.부터 1992. 6. 14.까지 합자회사 ○○○○에서 채석공으로 근무하여 총 약2년 4개월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업소의 최대 소음측정치는 채탄의 경우 100.4dB, 굴진의 경우 108.6dB, 석재채굴작업의 최대 소음측정치는 135dB으로 조사된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이전 수진 내역098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39_3_0.png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 1회 순응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98dB?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나) 피고측 특별진찰의 소견 ?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098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39_4_0.png 다) 이 사건 감정의 ?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⑥ 3,000,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000~6,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2,000Hz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큼), ⑦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원고는 2011년부터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측 특별진찰의 소견서에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인 ‘메니에르 증후군’ 소견이 있음?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외이도염은 심한 경우가 아닌 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대부분의 경우 관련이 없음? 고음역에서 난청이 진행하다가 점차 저음역까지 청력 손실이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청력도를 장기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화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소음성 난청의 C5 dip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임? 청력검사결과의 패턴과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기간을 고려하면 주로 노화성 난청으로 보이고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하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라) 피고측 특별진찰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과 동반된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발생할 때 진단될 수 있고 청력검사와 전기와우도 검사를 통해 진단됨? 특별진찰 소견서에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메니에르 증후군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 의심되고, 난청의 원인을 메니에르병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전 주파수에서 flat type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음? 보통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수(250, 500Hz) 영역은 양호하고, 주로 3,000, 4,000, 8,000Hz 영역에서 난청 소견을 보이는 이른바 스카이 슬로프 형태를 보이는데, 원고는 전체적으로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난청소견이 보임 마)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 평균적으로 만 82세, 83세 남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청력 분포를 보임098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39_5_0.png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는 약 2년 4개월간 광업소 및 석재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108.6dB, 석재회사에서 103.5dB의 소음에 각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석재채굴작업의 경우 최대 135dB의 소음에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산업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경우 기준 소음인 85dB을 훨씬 상회하는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근무기간 외에 소음노출의 강도 또한 고려할 여지가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약 2년 4개월)이 위 기한에 크게 미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약 2년 4개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특별진찰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의 가장 좋은 결과가 좌측 63dB, 우측 64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 60dB이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대칭성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다. 원고는 특별진찰시 만 81세 내지 82세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청력손실은 비슷한 나이대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손실보다 상당히 심한 것으로서 자연적인 노화 외에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하게 한다.다) 다만, 원고의 경우 고주파 영역뿐만 아니라 500Hz 내지 2,000Hz대의 저주파영역의 청력 손실도 상당하여 저음역대 보다 고음역대 특히 4,000Hz 영역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C5dip 현상(3,000Hz 내지 6,000Hz, 특히 4,000Hz대에서 두드러진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소견인 점, 원고가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소음사업장 근무로 발생한 난청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고음역대에서 발생한 청력 소실이 점차 저음역대까지 확장되어 전반적인 청력소실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청력소실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가 2012년 치료받은 바 있는 외이도염의 경우심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감각신경성 난청과 무관하다는 소견이고, 이 사건 감정의와 피고측 특별진찰의는 모두 일치하여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측 특별진찰의는 메니에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메니에르 증후군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 의심되고 난청의 원인을 메니에르병 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메니에르증후군은 청력검사와 전기와우도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데, 원고에게 위 메니에르증후군 검사가 실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메니에르증후군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청력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막 또는 중이의 손상이나 병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마)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2011년으로, 이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뒤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의 경우 주로 처음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