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6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1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12. 망인에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하였다.다. 망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이를 기각하였고, 망인은 2019. 11. 8.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정되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어 지급할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등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대학교 부속 ○○병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소음영 밀도 : 0/0, 대음영 : 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반면,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는 같은 영상을 판독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소음영 밀도 : 1/0, 대음영 : 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일반적인 진폐증은 진폐결절이 양상폐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나타나나 망인의 경우 양상폐는 거의 정상이고 양중폐와 양하폐에서 진폐결절이 약간 보여 진폐증의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최대 1/0으로 주었고, 의심되는 결절들이 미세혈관기관지속들(해부학적 정상폐부위)과 크기가 거의 같아 구별하기 힘들며, 양하폐의 기관지 혈관 속이 비후되어 있어서 만성기관지염의 소견인데 소결절들은이와 동반된 급성세기관지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알기 어려우므로,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 항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서, 피고가 망인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반드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하였고, 피고 본부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도 위 영상을 판독한 결과 ‘정상(0/0)’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을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모두 진폐병형을 ‘의증(0/1)’ 또는 ‘정상(0/0)’으로 판단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단556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