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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57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8. 진일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0. 10. 27. 11:00경 업무상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발목 외측 인대파열, 우종비골인대 일부 파열, 우발목 및 발신경병 통증, 우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2010. 10. 27. ~ 2012. 8. 31. 동안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12,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종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11. 17. ‘좌측하지 및 우측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바. 이후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0. 1.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재판정하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12,015,330원(2019. 1.부터 20129. 12.까지)을 부당이득으로 징수1)하는 결정(이하 위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20. 9. 23.자 장해진단서- 장해상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 아래다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또는 연금법상 장해내용 :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로 보아 당해 부분 장해율 35%, 전신 장해율 12%로 진단함.○ 2020. 12. 30.자 의사소견서- 원고는 CRPS 환자로 현재 통증 강도 10/10으로, 관절은 마비증상과 함께 경직되어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며,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임. 하루에도수 없이 울었다, 웃었다, 화내는 등 감정기복이 많은 상태임.- 양측 하지는 저림 증상 동반된 마비 있어 보호자 없이 화장실을 다니지 못함. 통증으로 인한 양측 하지, 우측 상지 제한이 있고, 움직임 제한으로 근육약화, 관절 강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 특별진찰 결과(2018. 12. 5.자 ○○○○대학병원)○ 장해상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제4호)○ 이 사건 재해 후 2011. 7. ○○○병원에서 우측 발목 이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진단받고, 산재 치료 중 추가로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로 범위를 추가하여 치료 중인 환자로 현자 3상 핵의학 검사상 음성, CT, X-ray상 음성, 골소공증이 하지에 존재하고, 우측 발목 이하 양쪽 1.1 이상 감소된 소견을 보임. 결론적으로 8년이 지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3상 핵의학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고, CT나 X-ray에서 이상이 없는 골밀도 검사상 골소공증만 보이며, 우측 발목 이하 온도 감소 등을 보이고 있음.3)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의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4.4%에 해당-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2년 여름까지는 우측 하지에 국한되었으나 2012년가을이나 겨울경에 급격히 우측 상지와 좌측 하지로 이완되었으며 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경과임- 의학적 상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원고는 24시간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므로 다리가 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 관절에서 절단된 사람에 준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 ○○대학교병원(2015. 6. 23.자)- 원고의 통증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병적 상태에 의한 것이며, 심인성이 아니라 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증상임- 우측 하지, 우측 상지, 좌측 하지 부위의 심한 통증과 관절 악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3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범위 저하)의 2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감각이상(진정 하 이학적 검사에서 이질통 의심소견, 양측 하지의 감각유발전위 검사에서요전추 신경근에서 일차감각피질 사이의 병변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 소견)의 1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가 확인되어 신체감정 당시의 평가로는 CRPS의 진단기준을만족하지 않음.- 사고로 인한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신체감정의 소견으로는 발목과 연관된 통증과 기능저하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 상지의 통증과 양측 하지의 통증은 경추와 요추 병변에 의할 가능성이 많아 보임.○ 2015. 6. 23.자 ○○대학교병원 신체감정 시 원고의 상태와 비교하여 2020. 5. 현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전 신체감정 결과와는 달리 2020. 5. 현재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함.통증의 확산을 주장하는 부위의 경우에도 이들 부위의 증상과 징후는 CRPS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진정하에서 운동범위 저하를 호소하는 부위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은보이지 않았고, 통증 자극에 대해 정상적인 움직임과 회피반사를 보여 능동적 운동이가능할 수 있고, 근력저하가 없음. 이전 신체감정 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여 보면,현재 원고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기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전 신체감정 결과를 인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이번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7, 8,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종전 소송에서 행한 2015. 6. 23.자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비교하여 2020. 5. 현재 원고의 상태가 명확히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통증 확산을주장하는 부위의 증상 및 징후와 관련하여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특히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 징후 중 피부색 변화, 부종, 털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근력의 저하나 강직 소견도 드러나지 않았다.③ 원고는 이 법원이 1회 실시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를 장기간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 및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치의 작성 진단서 및소견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및 소견서 기재만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원고 주장을바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그 기재 내용만으로 주치의가 장해등급에 관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견을 밝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판단하고,이를 전제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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