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57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14.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2018. 1. 16. ‘후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1. 3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Lt.hemianopsia(반맹),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9. 12. 4.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 Lt. hemianopsia(반맹), 기질성 정신장애 등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2019. 12. 26. 보행장해 및 시야장해 등이 남았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3. 2. ‘원고가 시야장해를 포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각 장해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안과 장해의 상태는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및 ‘두 눈에 모두 반맹증이 남은 사람’으로서 각 제9급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들의 각 소견가) 신경외과(2019. 12. 4.자) ○ 치유일: 2019. 12. 4.○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경색○ 장해부위: 보행장애 및 시야장애○ 장해상태: 현재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고 시야장애로 인해서 정상보행이 힘들며,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검사 필요함 나) 정신건강의학과(2019. 12. 20.자) ○ 치유일: 2019. 11. 28.○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울증○ 장해부위: 중추신경계○ 장해상태: 2018. 1. 택시운전 근무 중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시야장애 및 언어능력 장애→ 상실감, 우울, 불안, 불면. 우울증에 대한 유지치료 필요, 중단 시 재발과 악화의 위험 있음 다)안과(2019. 12. 12.) ○ 치유일: 2019. 12. 12.○ 장해상태- 주상병: 상세불명의 시야결손- 소견: 원고가 2019. 12. 12. 내원하여 시행한 최대교정 시력 상 양안 0.6/0.6 측정되며, 시야검사 상 양안 좌측 반맹 소견 보임. 이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관찰 필요함. 2) 피고 자문의들의 각 소견가) 신경외과 ○ 장해소견: 당 재해자의 영상자료(B-MRI)를 참조한 결과, 우측 후두부의 경색 소견으로 이는 시야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견임. 시력장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비대상 나) 안과 ○ 장해소견: 승인 상병에 대한 시력저하는 없으며, 좌측 동측반맹(양안 50%, 시야손상) 인정함, 뇌경색에 의한 파생상병임○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비대상 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각 소견(2020. 2. 14.) ○ 자문의1(신경외과)-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대상(60107, 60102 관리)- 심사결과 의견: 뇌CT, MRI상 우측 후두부 뇌경색 부위에 뇌연화증이 남아 있음. 시야결손을 호소함. 말이 어눌한 언어장애를 호소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시야장해 포함).○ 자문의2(정신건강의학과)-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대상(60107, 60102 관리)- 심사결과 의견: visual cortex 부위의 뇌경색 병변. 이는 뇌영상 검사상 재해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현재 안과 문제로 발을 헛디딜 때가 있다고 하며, 어지럼증, 언어기능 저하, 좌절감, 우울, 의욕저하, 사회적 위축, 자살사고 등을 호소함. 시야장애 포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있겠음.○ 자문의3(신경외과)-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대상(60107, 60102 관리)- 심사결과 의견: 이학적 검사, 면담 및 영상검사 검토 상 뇌경색증, 기질성 정신장애로 두통, 어지럼증, 시야장애, 상실감, 우울, 불안, 불면, 언어장애 등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4(정신건강의학과)-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대상(60107, 60102 관리)- 심사결과 의견: 우측 후두엽 손상으로 좌측 반맹 시야 감각 감소 나타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5(정신건강의학과)-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 합병증(후유증상) 등 예방관리 소견: 대상(60107, 60102 관리)- 심사결과 의견: 뇌경색 이후 시야장애와 함께 언어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인지저하 증상과 함께 우울, 불안, 무기력감, 좌절감, 불면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임. 시야장애 포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함. 4) 이 법원 안과 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 감정일(2021. 7. 30.) 기준 우안 교정시력 0.3, 좌안 교정시력 0.2를 보임. 시야검사 상좌측 반맹 소견 관찰됨. 시신경 검사상 양안 하측의 위축이 관찰되며 망막 신경섬유층 및 신경절 세포접합체 위축 소견 관찰됨.- 원고의 시력저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가능성이 있지만(후뇌동맥경색의 정도와 위치, 손상범위 등에 따라 시력저하의 정도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임상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합병증은 시력저하보다 시야이상이 주된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경우 이전 의무기록과 비교하여 시력저하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이전 의무기록상 감정일 시력보다 높게 측정됨), 시력저하의 원인이 이 사건 상병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근시, 노화에 따른 경증백내장, 안구건조증 등), 시력저하의 원인이 이 사건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좌측 반맹 은 우측 뇌경색에 의한 시야장애로 봄이 타당함 5)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 원고는 우측 반맹을 인정받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시력저하, 인지기능 장애, 우울감, 좌측다리의 힘이 없어 혼자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증상을 호소함.- 시력저하는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원고의 증상은 반맹만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고의 시야 손상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초래된 파생상병이다. 해부학적으로 손상병변과 시야 손상이 일치한다.- 원고는 양쪽 눈에 시야장애(Lt. homonymous hemianopsia)를 보이고 있어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표상 제9급 제3호 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 중 제9급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 변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노동력 상실률 40%에 해당한다.- 원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두부 MRI, MBI 검사, MMT 검사(도수근력검사), 수지기능검사, 관절가동범위 검사, 버그 균형 검사, 동적체평형 검사, MMSE 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심리평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여 심인성 요인은 배제하고 판단하여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MBI(수정바텔지수) 검사 결과는 총점 91/100점으로서 시야 장애로 인하여 불편감은 있으나, 일상 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MMT 검사(도수근력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근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MMSE 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 결과는 총점 27/30점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인지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평가검사 결과, 원고는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으나 말투가 다소 어눌한 편이었고, 양안 시야 가려짐으로 인해 검사에 제약이 있었음. (중략) GDpS 15점으로 우울지수 매우 높음. 우울지수가 높아 검사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신경심리검사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임. 임상적 고려가 필요함.- 버그 균형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균형 능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병변은 우측 후두엽과 두정엽에 국한되어 있으며, 두정엽 손상의 경우 원고가 호소하는 인지기능 장애, 우울감, 시력저하 등과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맹 증상만이 관련 증상으로 인정하는것이 적절하다. 6)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요지 ○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환청, 환시, 피해망상, 망상적 지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행동문제가 있었음. 원고는 의식의 혼돈이 없는 가운데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가 있기도 하였음. 원고는 의료진의 지시나 병동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수행 속도 또한 대체로 느린 모습을 보였음. 병동 관찰 상에서 원고는 병실 침상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고 대인 교류 없이 지냈음. 종합하면, 원고는 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적 증상과 무동기, 무감동, 사회적 철회를 보였음. 원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기 증상들로 인한 기능 저하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의 원고의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제5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의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 따라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적응력의 명백한 감소 ? 3. 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에 해당하며, 자가용 운전기사(직업계수 7)로 적용했을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61%임.○ 사실조회 회신결과-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61%로 판단한 사유는, ① Brain MRI상 뇌손상이 확인되며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기 때문에 Ⅸ항(중추신경계의기질적 질환)을 적용하였고, ② 원고가 망상과 환각으로 인한 현실검증력의 손상 및 행동문제 등의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 ? 3. 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을 적용한 것임. 운전수(직업계수 7)로 적용하였을 때 61%이며, 옥외근로자(직업계수 6)로 적용하였을 때 58%임.- 본원의 신체감정은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영역에 국한된 평가이므로 신체적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는 제한됨.- 원고의 무동기, 무감동, 사회적 철회 및 정신증적 증상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인의 빈번한 지시 없이는 노무 수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노무를 완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표 제7급 제4호에서 명시한 ‘쉬운 일’은 사고력을 특별히 요하지 않는 일을 수행 가능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무동기, 사회적철회 등의 증상들이 원고가 노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고, 정신증적 증상(환각, 망상) 등은 노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기존 등급(제5급)을 유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등급의 판단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을 제9급 제1호로,‘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을 제9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을 제9급 제15호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합적인 장해상태는 비록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뇌 손상 이후 정신증적 증상(환각, 망상) 및 이로 인한 현실검증력의 손상, 행동화, 무동기, 무감동, 사회적 철회 등의 증상들이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를 약 2주 동안 입원시켜 직접 관찰하고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원고의 진단서, 종전 의무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병변은 우측 후두엽과 두정엽에 국한되어 있고, 두정엽 손상의 경우 원고가 호소하는 인지 기능 장애, 우울감, 시력저하 등과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맹 증상만이 관련증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추가상병으로 ‘반맹’ 이외에도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은 바 있는 점, 그런데 원고가뇌 손상 이후 망상, 환각, 환청 등의 정신증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감정적 위축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장애 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뇌 손상에 따른 장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 대부분이 원고의 언어 장애를 비롯한 인지 저하나, 우울, 불안, 상실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신경외과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반맹 증상에 국한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피고는 의무기록상 원고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친분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등산, 헬스 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정신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기록상 원고가 위와같은 내용을 진술한 시점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이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2019. 12. 4.경 비로소 종결하였음을 고려하면위 시점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인정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의 신체적 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파생상병으로서 좌측 반맹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 그 신체적 능력이 정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제9급 제15호의 장해상태보다는 중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마) 산재보험법령은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것이나, 위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정의들이 평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는 이 법원이 원고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있어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옥외근로자 기준) 내지 61%(운전수 기준)로 판단하였고,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40% 정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의들의 각 소견에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신체적 능력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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