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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58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7. 10. 10.부터 업무를 하던 중 2019. 9. 20. 10:40경 체한 느낌이 들었고 구토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우하소뇌동맥 영역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 점이 확인되나,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29시간 4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5시간 48분, 12주 동안에 1주당 평균 39시간 32분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의 부족사태로 원고의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원고는 본연의 전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조경 작업 등의 업무도 함께 하는 등으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 가족력 등도 없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현장명 : ○○○○○○○○○○○○○○○○○○○○○○○○○ 공동주택 신축공사 ○ 근무기간 : 2017. 10. 10.부터 2019. 9. 20.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07:00 ~ 17:00, 주 5일(2주에 1번씩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07:00~15: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 09:30 ~ 10:00, 11:30 ~ 13:00(식사시간), 15:30 ~ 16:00 ○ 담당업무 : 옥외 가로등 관련 배관, 배선, 기초 설치 작업(이 사건 재해 당시 작업은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 진행 중) ○ 취급물품 : 전선 등 무게 2kg, 빈도 1일 5회 2)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음 ○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폐색에 의한 뇌경색 외에 외상, 급격한 혈압 변동 등 기계적 손상에 의한 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혈관위험인자들이 장기간 조절되지 않고 누적됨으로써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협착, 폐색이 가장 흔한 원인임 ○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및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차적으로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는 경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내당증(당뇨전 위험단계), 경계선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적극적인 생활패턴의 조절이나 약물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에게 발생한 우하소뇌동맥 뇌경색은 잘 조절되지 않았던 경계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위험인자의 발생, 조절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가진 뇌경색은 동맥경화증 외에도 외상성, 긴장성의 급성 척추동맥박리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조금 더 인과성을 고려할 수 있음. 단, 뇌혈관이 이미 막혀서 뇌경색이 온 상태에서는 그 폐색의 원인이 만성 동맥경화에 의한 것인지 급성 혈관박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함 ○ 과로나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발생, 악화에 부분적으로 관여된다고 볼 수 있음.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함 ○ 원고가 가진 뇌경색의 원인으로 동맥경화증과 동맥박리증에 의한 혈관 폐색의 경우를 50%:50%로 볼 수 있고, 동맥경화증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부분은 10% 미만, 동맥박리증에는 50%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5% 정도임 【인정근거】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을 주간 07:00 ~ 17:00으로 계산하면서 휴게시간을 매일 2시간 30분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였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기 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당시 인부들은 06:3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하였고, 2시간 작업을 한 후 30분의 휴게시간이 1일 2회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업무가 바빠서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간 1일 업무시간은 적어도 9시간 이상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단말기 출입기록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 주 6일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 사건 재해일 직전 주의 경우에는 원고가 토요일이 휴무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는 추석연휴기간이었다). 라) 위 나), 다)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산정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어도 1주 평균 53시간{(9시간 × 5일) + 8시간(토요일)} 이상 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019. 9. 11.(수요일)부터 2019. 9. 15.(일요일)까지 5일간 휴무였고, 위와 같은 휴무일로 인하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더 적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2019. 9. 12.(목요일)부터 2019. 9. 14.(토요일)까지가 추석연휴기간이었는바, 비록 위 기간이 휴무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석연휴기간이 장기간의 노동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간을 일반적인 휴무일과 같이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 업무는 옥외 가로등 관련 배관, 배선, 기초 설치 작업 등이다. 원고는 전기 작업팀장으로서 본인의 트럭에 업무에 사용할 전기공구나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면서 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서의 업무 부담 뿐만 아니라, 작업공구 등을 이동하고,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 운전의 부담도 지고 있었다. 사) 특히 원고는 전기배선 작업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배관, 기초 작업을 함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파이프를 넣어 전기 작업을 하였고,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가로등이 아닌 60~7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조경등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이동시켜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처음 해당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4명이 함께 업무를 하였으나, 2019. 4.경에는 2명이 같은 업무를 하다가 2019. 7.경 다시 3명이 업무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업을 총괄하여야 했던 원고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즉, 2명이 업무를 할 때는 토목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신호수 역할도 번갈아 가면서 하였고, 특히 원고 이외에 나머지 작업자였던 증인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처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총괄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의 일반 건강검진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의심 소견이나 당뇨 전 단계의 소견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경도의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 부담의 정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가로등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에 발병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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