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4387,2심【주문】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24.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7. 9. 1.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8. 11. 1. 최종 진폐 적용 사업장을 ○○○○ 주식회사에서 ○○○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도 정정하여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을 진폐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50,916원 44전과 가장 유사한 동종 산업재해 근로자 평균임금액은 50,000원 00전으로 확인되고 이를 진단일 기준으로 증감시 55,190원00전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53,003원 90전을 적용할 때보다 높은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55,190원 00전(2004년 기준)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2. 1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요지1) 원고원고는 ○○○에서 2002년 퇴직하였는데 편의상 사유서에 재직기간을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2002년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사 원고가 실제로 ○○○에서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일은 2002. 12. 31.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고, 퇴직일이 2003. 1. 1.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을 2003. 1. 1.로 본다면 200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원고와 같이 퇴직 후에 진폐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는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이므로 퇴직일이란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 날이 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에서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근무한 2002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을 결정한 뒤 퇴직일인 2003. 1. 1.을 기산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증감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인 원고의 퇴직일에대한 입증책임 역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2)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② 위 사유서에는 소속사업장 개요에 ○○○의 재직기간이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사유에‘○○○ 귀금속 세공원으로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분진작업을 하였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분진사업장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에서의 근로소득은 2001년 500만 원, 2002년 1,2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000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940_4_0.jpg3) 원고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에서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에서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가 위 사유서에 ○○○에서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밝힌 것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날짜를 편의상 2001. 1. 1. 및 2002. 12. 31.까지라고 기재하였을 뿐인 것이라고 보인다.나) 원고는 위 표에서 사업장에 따라 근무기간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재하거나근무한 연도만을 기재하였는데, 입증자료를 통해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기재한 반면 정확한 날짜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의 경우 입증자료로서 소득금액을 들고 있는데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근무한 연도 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다) 또한 ○○○에서의 2001년과 2002년의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차이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에서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는 2001년과 2002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더라도 2002년의 근로소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2002. 12. 31.까지 근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소득과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 중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는 부분만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어려움이 있다.4) 따라서 원고가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이 2003. 1. 1.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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