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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5971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9. 26.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등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 1. 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1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1는 2019. 6. 24. 원고1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1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원고1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1는 2020. 2.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대학교 ○○○○병원에서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피고1는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기초하여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1/0, 대음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원고1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폐결절이 위와 같음에도 진폐의증 소견을 밝힌 이유는 CT에서는 진폐결절의 숫자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 소음영의 밀도를 1/0로 판단하였지만 진폐병형은 ILO 기준에 의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위 기준에 의할 때 진폐의증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1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기초한 결과인 진폐의증으로 보아야 하고, 위[별표 11의2]에 서 작은 음영이 ‘조금?많이?매우 많이’ 있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독자가 주관적으로 진폐병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보다 CT가더 정확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CT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1에게 진폐증이 진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1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CT에서 확인되는 결과로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는 없다.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1는 2019. 6. 2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진폐 소음영 밀도 1/1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1가 원고1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 결과 위와 같은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3) 원고1는 2019. 10. 25.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CT를 촬영하였는데, 원고 주치의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에서 진폐증(1/0)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CT를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9. 6. 2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9. 10. 2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사이에 진폐병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원고1가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을진폐의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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