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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6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5. 20.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0000000 생활센터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로, 2018. 10. 23. 시각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식재료 준비를 위해 토란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상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0. 24.부터 2019. 4. 19. 요양하였다. 다. 원고1 주치의는 2019. 4. 23. 원고1에 대하여 슬개골 골절 후 ‘영구적인 수상부위 동통 장해’라고 진단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원고1는 2019. 4. 24. 피고1에게 ‘우측 슬관절 동통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1는 2019. 5. 20. ‘원고1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소실성 통증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1의 장해상태는 한시적으로 통증이 남아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 않는다.’라고 보아 원고1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1. ‘원고1가 현재까지 수상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나 골절부위 유합 상태 양호하며 한시적인 소실성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1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로 진단받았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 후에도 무릎 부위에 동통이 지속되고 있어 다리를 절뚝거리고 보행에 불편을 겪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무릎부위 동통은 영구적 장해라고 진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1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동통 등 감각이상(제5항 마목), 다리의 장해(제10항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1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1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주장하는 무릎 부위의 통증이 영구적인 동통에 해당한다거나 원고1의 다리에 어떠한 장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이하 ‘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원고 자문의는 원의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해 수술 없이 부목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2개월 후부터는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MRI)를 시행하였다. 2) 원고1에 대한 MRI 결과 우측 슬관절 골절은 유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1 자문의는 MRI상으로 골절이 유합된 것을 확인하고 단순히 원고1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는바, 당시 원고1에게 어떠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1 자문의는 MRI 촬영 후 원고1가 통증을 호소하자 ‘수상 부위 동통 장해’라고 진단하였을 뿐 신경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자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고1 자문의의 위와 같은 진단서 기재만으로 원고1의 우측 무릎 부위에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동통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1 자문의는 ‘원고1의 우측 슬관절 부위 동통은 소실성으로 사료되어 원고1의 장해 상태는 소실성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사회 심사위원 5명은 원고1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1의 우측 슬관절 통증은 소실성 통증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1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불안정성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내원 후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도 슬개골 골절 부위 변형 및 관절염 없이 유합된 소견이 관찰됨. ○ 원고1에 대해 우측 슬개골 골절 부위의 변형이나 관절염 여부 확인을 위해 단순방사선(X-ray) 사진, 전산단층촬영(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슬개골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고, 골절로 인한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2018. 10. 23.자 부상은 이미 완치되었고,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사료됨. ○ 원고1의 우측 슬관절 관절운동범위는 굴곡 150도, 신전 0도로 정상 범위임. ○ 장해가 예상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중 해당사항 없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후유장해는 존재하지 않음) 6) 위 감정의의 소견 중 원고1의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범위라는 소견은, 피고 측의 추가 질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방법에 의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의 심인성 요인을 배제한 소견을 밝힌 것으로, 측정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8. 10. 24. 우측 슬관절 골절로 진단받은 외에도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도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1가 ○○○○병원에서 2019. 11. 7.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1의 무릎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우측 슬관절 골절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남게 된 장해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1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항목(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여부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주관적인 항목(지속적 통증 호소,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인 통증 호소 정도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골절에 따른 동통의 경우 의학적 특이소견 없이 유합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미달로 인정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우측 슬관절 골절은 유합되어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달리 객관적인 의학적 특이소견은 없으므로, 원고1가 호소하는 동통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영구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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