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613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전기공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주식회사 ○○○○건설 시행의 울산 강동 ○○○○○ 복합시설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29. 건물내부 벽체 입선 작업을 하다가 작업 발판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동료 직원의 응급조치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토 및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 수두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일용직전기공으로 입선작업 수행하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7시간 1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8분이고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소수 의견 있으나, “재해 직전 급격한 업무적환경변화나 단기간의 업무적 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고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동의 의견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18분은 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며, 옥외작업으로 작업 환경도 유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사 현장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였고, 그에 따라 출?퇴근 시간도 길었으며, 그동안 일당으로 받아오던 임금을 이 사건 상병 발생 2개월 전부터 평당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당일 작업량에따라 산출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동됨에 따라 작업량을 관리해야 하는 심리적부담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근로시간 및 근무 장소①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시간○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기간(2017. 7. 24.부터 2017. 10. 31.까지 및 2017. 11. 24.부터 2017. 11. 29.까지): 주6일 주간근무, 1일 7:0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항 ○○○○○○○○ 2단지 신축공사 근무기간(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7. 11. 22.까지): 주6일 주간근무, 1일 6:30~17:30(휴게시간 1시간)○ 경주 ○○동 ○○○○○○ 오피스텔 공사 근무기간(2017. 11. 10.~ 2017. 11.18.): 주6일 주간근무, 1일 7:30~17:30(휴게시간 1시간)②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공사 현장의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57시간 1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18분나) 근로 내용 및 환경① 원고는 전기공으로서 건설 중인 건물의 내부 벽체에 입선 작업 및 전등 설치작업을 해 왔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전선을 하루 10회 정도 취급하였으며, 주로 작업 도구를 손에 들고 작업 발판에 올라가 천장을 쳐다보는 자세로 작업을 하여 왔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기는 11월로 그 무렵 울산, 포항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상을 살짝 웃도는 정도였다.다) 근로조건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회사와 일당 18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건물 내부 벽체 입선작업 및 전등 설치 작업 등을 담당해 왔으나, 2017. 9. 21.부터는 평당 5,000원을 기준으로 당일 작업량에 따라 산출된 금원을 일당으로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병원)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기존의 뇌동맥류파열’이라는 소견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수두증 확인되고, 업무관련 여부는 뇌출혈의 촉박 인자와 업무관련성 검토 후 판단 요한다는 소견이다.다)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일반적인 증상과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가장 흔하고 외상이나 기타 뇌혈관질환에서도 발생 가능함.-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였으며, 뇌동맥류의 파열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이 얇아져 혈압을 이기지 못하면서 파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음주 및 고령, 여성, 가족력,인종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음.- 수두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뇌축수액 순환로의 폐쇄(비교통성 수두증) 또는 뇌척수액의 생성-흡수간의 불균형(교통성 수두증)이 원인이 될 수 있음.뇌지주막하 출혈 이후에는 교통성 수두증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일반적인 증상은 점차적인 의식 및 인지 저하,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실복강단락술(션트) 수술로 치료 가능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소가 있는지요?-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가 경계부위에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함. ○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발병 원인에 대해 기존의 뇌동맥류파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라는 소견에 동의함. ○ 만성적으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 수두증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질문이 ‘52시간 초과의 근무시간’이 지주막하출혈과 수두증의 발병위험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음. 이유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뇌출혈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근무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수치적시간만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 수두증의 발병에 취약하다고 할수 있는지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음주 및 고령, 여성, 가족력, 인종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음. ○ 만약 피감정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었다면, (중략)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면,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수두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고지혈증만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고지혈증만이 원고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 만성적으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발생한 수두증의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데에 동의하시는지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발병에 과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에 따른 이들 질병의 발병위험을 연구한 다수의 역학연구가 있습니다. ○○○ 등(2013)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뇌출혈은 주당 52시간 초과할 때55% 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뇌혈관심장질환 감시체계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노동시간과 뇌혈관 심장질환의 관련성을 밝힌 잘설계된 연구(환자대조군연구)입니다. ○ 원고의 노동시간이 질병발생,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발병 전 1주간 57시간 15분, 발병 전 4주간 평균 54시간 4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51시간 18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2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에 추석연휴로인해 주당 2일만 근무한 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과로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의 발생 혹은 촉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 추석연휴(발병 전 8~9주에 걸쳐 있음)의 휴식이 원고의 주당 평균 54시간 49분의 업무시간을 상쇄시킬 만큼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발병 전 12주를 파악하여 계산하라는 것은 만성적인 과로를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인노동시간 증가나 일시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12주 정도면 일시적인 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주 기간 동안 장기 휴가나 긴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12주를 파악하더라도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평가하는 것이 만성적인 과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연휴의 휴식이 주당 5시간 이상의 장기간 노동에 의한 과로를 상쇄할 만큼의 휴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볼 수 있는지요?-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며 수행하는 작업의 방식, 옥외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부담을 야기하고,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작업임을 의미합니다.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평균적으로 주당 5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으로 근무하였고, 육체적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심혈관계 부담이 높은 상태에 있었고, 한랭 노출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고지혈증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은 아니나,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위험요인 중에 동맥경화가 있고, 동맥경화에 이르는 위험요인 중에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뇌출혈과 관련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결과와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볼 때, 원고에게 고지혈증 소견이 현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지혈증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고지혈증이 뇌출혈 발생과 관련이 있지만, 고지혈증만으로 뇌출혈이 급격히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5년, 2016년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총 콜레스테롤 195-223수준으로 정상이거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고지혈증이 현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추가의견- 뇌혈관, 심장질환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발병의 개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요인과 업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고, 상호작용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발병 전 업무 내용을 볼 때,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고,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육체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옥외 작업에 준하는 추위 노출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 요인에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병원 주치의 소견은 발병원인이 뇌동맥류파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주막하출혈의 60% 이상의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지금 업무관련성 평가의쟁점은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왜 발생했느냐입니다.3)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62세였고, 키 163㎝, 몸무게60kg이었으며, 주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다.0365_365. 20구단56134_9_0.png다) 원고는 2016. 1. 19.과 2016. 1. 2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내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2016. 1. 19. 고지혈증 및 간기능을 검사하고, 2016. 1. 27.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원한 것일 뿐 실제 고지혈증으로 진단되거나 처방받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검사결과 콜레스테롤 195, 저밀도 콜레스테롤104, AST/ALT 24/33으로 정상소견이었고, HbA1C의 수치가 6.0으로 참고치(4.0~6.0)의경계선에 있어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4, 15, 17,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2018 . 1. 1.부터 개정?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후 개정?시행되기는 했으나, 위 고시의 성질상 이 사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은, 근로자의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피고는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1시간 18분으로 산출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전 12주 동안에는 장기간의 추석연휴(2017. 10. 1.부터 2017. 10. 9.까지)가 포함되어있는 바람에 원고가 1주일에 2일밖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는바, 상병 발생 전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출된 주 평균 근로시간을 근거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전 12주에서 추석연휴 기간이 포함된 1주를 제외하고서 산출한 이 사건 발병 전 11주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3주(2017. 8. 30.부터 2017. 9. 5.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한 작업일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출한 57시간으로 본다)에서 위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1주를 제외한 12주 기간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도 약 54시간에 이르는 바, 원고는 장기간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휴식이 장기간의 노동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등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더군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고, 계속하여 불편한 자세로작업을 수행하는 등 그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원고의 작업 현장은 건설 중인 건물로외부 온도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옥외 작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최저 기온이 영상을 살짝 웃도는 정도의 추운 날씨였고, 원고는 새벽(6:30~7:30사이)부터 작업을 해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공사현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급여가 고정급에서 실적급으로 변경됨에따라 매일 일정한 작업량을 채워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 역시 원고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라) 고지혈증이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요인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계선상에 있어 약물치료 없이 정기적인관찰을 요하는 정도이고,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도 경계 부위에 있을 뿐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신경외과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직접적증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고지혈증에 과로가 겹쳤을 경우 고지혈증만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뇌출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없다는 견해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병의 원인에서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쉽게 배제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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