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6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234,2심-대법원,2022두4103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8. 원고 ○○○에 대하여, 2018. 12. 31. 원고 ○○○에 대하여, 2019. 4. 18. 원고 ○○○에 대하여, 2019. 5. 3. 원고 ○○○에 대하여, 2018. 12. 31.망 ○○○에 대하여, 2019. 4. 30. 망 ○○○1)에 대하여, 2019. 5. 3. 망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관련 규정의 변경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가 요양하는 경우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이 휴업급여(제36조 제1항 제2호, 제52조) 또는 상병보상연금(제36조 제1항 제6호, 제66조)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도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고(제3항),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진폐장해등급과 종전 장해등급의 차이에 상당하는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제4항).3) 이 사건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하 ‘요양 등’이라 한다)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요양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 산재보험법에서와 같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경과조치를 정하였다.나. 근무내역 및 보험급여 수령내역 등1) 원고 ○○○은 1971. 6. 25.부터 1982. 11. 6.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2. 21. 진폐장해 제9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1. 8. 16.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2) 원고 ○○○는 1981. 1. 1.부터 1983. 3.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5. 11. 진폐장해 제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7. 5. 8.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3) 원고 ○○○은 1966. 3. 1.부터 1989. 1. 21.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2. 27. 진폐장해 제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2. 8. 13.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4) 원고 ○○○은 1980. 3. 12.부터 1985. 7.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7. 30. 진폐장해 제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2. 12. 21.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5) 망 ○○○은 1980. 11. 17.부터 1982. 3. 5.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3. 29. 진폐장해 제13급으로, 2008. 1. 31. 진폐장해 제7급으로, 2009. 9. 24. 진폐장해 제5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수령하였다. 망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5. 1. 9.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망 ○○○은 아래 라.항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이후에 사망하였다).6) 망 ○○○은 1965. 3. 1.부터 1993. 10.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5. 20.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06. 12. 13. 진폐장해 제7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수령하였다. 망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4. 8. 22.부터 2017. 1. 1.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7) 망 ○○○는 1965. 6. 1.부터 1983. 10. 1.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7. 21.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10. 11. 10. 진폐장해 제5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망 ○○○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5. 7. 2.부터 2018. 10. 26.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다. 각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1)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진폐보상연금 대상자로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2) 원고 ○○○는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1.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제2, 3, 4조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개정 이전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의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있고,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상승한 경우, 그 결과가 요양이나 장해임에 관계없이 현재 진폐보상 연금일수에서 과거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를 제외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의 경우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5급 판정을 받아 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72일에서 진폐예방법 개정 전 13급 판정받아 장해일시금 수령하였기 때문에 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24일을 차감한 48일분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원고 ○○○에게 상병보상연금에 준하는 보험급여 차액분 청구에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3)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8.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인 2012. 8. 13.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4) 원고 ○○○은 피고에게 보험금액(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2010. 11. 21. 법 개정 이후인 2012. 12. 21. 진단일자로 장해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휴업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결정을 하였다.5) 망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1. 망 ○○○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제2, 3, 4조에 따라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의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상승한 경우, 그 결과가 요양이나 장해임에 관계없이 현재 진폐보상 연금일수에서 과거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를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의 경우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3급 판정을 받아 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132일에서 진폐예방법 개정 전 7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72일을 차감한 60일분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있으며,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상병보상연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6) 망 ○○○의 배우자인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 ○○○에 대하여 ‘망 ○○○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인 2014. 8. 22.부터 2017. 2. 28.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 ○○○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7) 망 ○○○는 피고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망 ○○○에 대하여 ‘망 ○○○는 2010. 11. 21. 법 개정 이후인 2011. 8. 29. 및 2015. 7. 2. 진단일자로 장해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휴업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항 내지 7)항의 각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각 심사청구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 ○○○, ○○○, ○○○, 망 ○○○, 원고○○○, 원고 ○○○은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3, 4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한 처분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 요양을 받은 사람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에 관하여 살펴본다.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요양 등을 하지 않던 진폐근로자의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를받게 되리라는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2)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요양 등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진폐근로자 상호간의 지급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3)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요양 등을 받지 않던 진폐근로자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으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요양 등을 하는 진폐근로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진폐장해가 인정되었으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시까지 진폐로 인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구 산재보험법의 계속적용을 요청하는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 진폐근로자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되어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었고, 장기간 요양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하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는 진폐근로자 사이에 보상수준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장해보상일시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였다. 다만, 입법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건 관련부칙조항을 두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후로 요양 등을 하던 진폐근로자에게는 구 산재보험법과 같이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기금 상황 등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과 같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진폐근로자의 신뢰 정도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 ○○○, ○○○ 및 망 ○○○,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요양 등을 받던 진폐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진폐근로자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폐지하였다. 또 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요양 등을 하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신뢰는 그렇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신뢰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진폐근로자가 갖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없고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 ○○○ 등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요양을 시작한 사람들이므로, 원고 ○○○ 등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즉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원고 ○○○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4) 산재보험법상 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입법자는 급여의 범위나 지급방식을 정함에 있어 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진폐근로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이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 되어야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는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모두 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기초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생전보상이 확대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원고 ○○○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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