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622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 21.부터 서울 송파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안과병원(이하 ‘이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행정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2. 18. 13:00경 서울 송파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원 축구장에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판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20. 2. 3.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속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가 아니라 소속 사업장의 일부 직원들이 단골식당에서 식사시 식당 사업주와의 즉흥적인 제안으로 휴게시간 중에 개최되었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원고 포함 2인이 실제 축구경기에 참석하였고, 사업주가 행사 참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련 규정에 의한 ‘행사 중 재해’는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참여하였다고 확인될 때 인정되는바,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워 동 재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요양불승인결정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 소속으로서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 행정부의 구성원으로는 행정부장 ○○○, 행정팀장 ○○○, 사원인 원고와 ○○○(2019. 4. 5. 입사), ○○○(2019. 12. 16. 입사)가있었다. 행정팀의 업무범위에는 병원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외에도 환자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외 홍보활동은 주로 위 ○○○, ○○○, 원고와 간호사 자격이 있는 QPS 팀장 ○○○가 담당하여 왔다.2) 행정팀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일과시간 중 병원 밖으로 나가 공원 등지에서 행인들에게 병원 홍보물을 나누어 주거나 송파구민 체육대회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직원들이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고 병원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왔으며, 홍보활동을 마친 뒤에는 해당 활동내역과 사진 등을 사업주 ○○○가 볼 수 있는 직원용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여 왔다.3) ○○○는 이 사건 사고일 하루 내지 이틀 전 저녁, ○○○과 함께 평소 종종이용하던 서울 강동구 ○○시장 내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택시기사들과 축구경기를 할 예정인데 인원이 부족하니 시간이 되면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그 자리에서 ○○○을 통해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참석 가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가 2020. 1. 29.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재해당시 진행하고 있던 본인의 업무 내용과 목적’란에 “부장님 지시를 통한 축구경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주나 사업주 외 지시 여부’를 묻는 항목에 “직속상관 부장님의 지시 하에 재해 발생날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축구경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축구경기의 명칭과 주관, 소속사업장 외 참석대상은 모두 “모름”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12. 18. 10:43경 ○○○은 행정부 재무업무를 맡고있는 ○○○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마트에서 55,200원 어치의 음료수를 사왔고, 11:00경부터 ○○○, ○○○, ○○○, ○○○ 등 행정부 직원들은 위 음료수에 병원 이름과 로고가 인쇄된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의 지시로 직원용 SNS에 업로드할 용도로 위 작업 중인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이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실제 업로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다.5) 위 홍보 스티커 부착작업을 마친 후, ○○○, ○○○, ○○○와 원고는 당일 점심식사는 축구경기가 끝난 뒤 사무실에 돌아와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차로15분 정도 거리인 천마공원 축구장으로 출발하였으며, 도착하여서는 병원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음료수를 경기 참가인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 ○○○은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경기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원고와 ○○○는 12:30경부터 축구경기에참가하였다. ○○○가 2020. 1. 22.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축구경기의 (예정)소요시간이 “12: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6) 증인 ○○○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사업주 ○○○의 행정부에 대한 지시는 주로 증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축구경기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사전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사고 당일 사업주에게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겠다.”는 정도로 말했다.’ ○ ‘점심시간은 규정상 1시부터 2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11시 30분부터 2시 30분 사이에 순환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원내식당에 의료진들이 많아 행정직들은 주로 1시 이전에 먹는다. 정해진 점심시간을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가해주었다.’ ○ ‘2019. 5. 21. 송파구민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과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여한 것에 차이점은 없다. 2019. 5. 21.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였고,당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즉석에서 직원들이 선수로 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증인이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 갔다 와라” 하는정도이다. 당시에도 증인이 명함을 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병원 홍보활동은 한 것은 없다.’ ○ ‘이 사건 축구경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를 사간 이유는, 행정부장으로서 필요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경기장 비용1)을 지불하지는 않기때문에 사간 것이다.’ ○ ‘공원에서 하는 홍보활동 등 모든 홍보활동을 일일이 ○○○에게 말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 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가)목에‘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라)목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사고’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는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며, 같은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운동경기 등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호),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위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내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원고의 위 경기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10:43경부터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가 시작되었고, 원고의 부상 없이 정상적으로 축구경기가 진행되었더라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같은 날 14:00경에야 종료되었을 것인바,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과 경기 이후로 미루었던 식사시간까지 고려하면, ○○○, ○○○, ○○○,원고는 정해진 점심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시간 중 적어도 3시간 가까이 위 축구경기 일정을 소화하는데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위와 같은일정을 개인적 용무를 위한 근무지 일탈로 문제 삼은 바가 전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면서 행정부가 준비한 음료수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병원 경비로 처리되었고, ○○○는 행정부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음료수에 병원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면서 그 작업 장면을 추후 직원용 SNS에 홍보활동사진으로 게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 이 사건 축구장에는 경기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평소 홍보활동을 주로 함께 하였던 ○○○, ○○○가 동행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축구경기의 참가인원과 전혀 친분이 없었고, ○○○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할 유인이 전혀 없어 보인다. ○○○는 행정부에서 가장높은 직급에 있었던 자로서 사업주 ○○○의 행정부에 대한 지시는 주로 ○○○를 통해 이루어졌던 점, 당시 ○○○은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점까지 고려하면, 입사한 지 1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원고가 ○○○의 경기 참가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이를 병원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외 홍보활동을 하여 왔고, 택시기사들과의 이 사건 축구경기에의 참가도 종전의 홍보활동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를 비롯한 행정부의 일원들은 모두 병원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였거나 그일정에 동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와 원고가 병원 홍보활동으로 이 사건축구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 ○○○의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설령 사업주 ○○○의 개별적, 구체적 지시나 사전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평소 ○○○는 개개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일일이 ○○○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기보다는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후에 이를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축구경기에의 참가 역시 사업주의 포괄적, 묵시적 지시 내지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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