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5638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0. 25.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20.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수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소외1이다.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 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정할지 여부나 그에 해당할 경우의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은 ○○○○○○청장이 위 사건의 원고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나 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위 원고가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래의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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