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6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근관절 결절종, 우측 족관절만성 외측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 4.까지 요양한 후 2019.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치의( ○○병원)는 2017. 2. 21.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도(정상범위 110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0도(정상범위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위 진단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10. 가. 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최종 제1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경손상,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이차성 관절염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신경손상,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이 있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감정인의 심인성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양측 각 ‘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15도’로서, 총 운동범위 양측 각 100도(각 정상범위 110도)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하고, 위 감정의도 ‘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양측 각 총 100도(각 정상범위 110도)라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양측 각 총 90도(각 정상범위 110도)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어느 의학적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원고는, 재해자가 입은 장해의 원인이 뚜렷할 때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해야 하고, 원고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쪼그려 앉아 업무를 함에 따라 재해를 입어 그 원인이 뚜렷하므로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치의(○○○통증의학과의원)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좌측 총 75도(정상범위 110도), 우측 총 80도(정상범위 110도)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원고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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