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70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0. 27. 사망한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6. 6. 1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7.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연령,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와 유형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기 어려운 것인 점(소음성 난청만으로 아주 심한 난청 또는 전농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망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9. 원고에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새롭게 나타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청력이전농에 이르렀고, 이는 소음과 노화의 영향이 혼재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망인이 1994. 8.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망인의나이가 만 73세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1967. 3.경부터 1985. 1.경까지 채탄, 보갱, 전차 작업등을, 1985. 8.경부터 1994. 8.경까지 전차 작업을 각 수행하였는데, 가동 중인 광업소의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댓값)가 채탄은 100.4㏈, 보갱은 85.2㏈, 전차는 89.1㏈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약 27년 동안 최대 100.4㏈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이상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2016. 11. 10.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6㏈, 좌측 110㏈, 2016. 11. 29.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111㏈, 좌측 모든 음역 scale out,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90㏈, 2016. 12. 12.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든 음역 scale out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고강도의 소음(90㏈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청력손실이 거의 전농에 이른 것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90㏈에 가까운 소음, 심한 경우에는 100㏈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90㏈에 반응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위난청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진찰결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위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위 감정의는 소음강도 87~102㏈에 노출된 시간에 따른 주파수별 청력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합성 난청이 저주파수를 포함한 모든 주파수에서 전농이 되는것은 특이한 사항이므로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망인의 청력손실이 위 청력도에 따른 일반적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진찰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감정의는 특별진찰결과가어음분별력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었고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받은 청력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결과 3회(2016. 5. 31.부터 2016. 6. 14.까지) 중 가장 좋은 청력이우측 48㏈, 좌측 58㏈,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우측 50㏈, 좌측 70㏈로 나타났다. 이를특별진찰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 5~6개월 사이에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악화된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가 위와 같이 청력손실의 악화가 진행되는 것은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받은 사람이 특별진찰을 받은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강도의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고 그 결과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청력손실이 발생한 이상(○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청력손실은 위기준을 충족한다), 특별진찰결과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단기간에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이비인후과의원은 산재보험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어음분별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청력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청력검사결과에 대하여 그래픽화된 청력도, 골도청력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청력검사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리라 예측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는 위 청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소음에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의도 망인의소음폭로력 및 특별진찰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어느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같다고 보인다.라) 망인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마) 소음성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도있는바, 망인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