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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7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8150,2심【주문】1.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63㏈, 좌측 70㏈로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주)○○에서 2006. 1. 30. 퇴직한 이후 타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최종소음사업장인 (주)○○에서 퇴사 후 2006. 4. 10.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특별진찰 결과 양측 30㏈로 2006. 6. 26.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로 불승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최종소음사업장 퇴사 후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기존 불승인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청구를 부지급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의 근무경력이 32년 10개월에 이르고, 2020. 2. 18.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63㏈, 좌측 70㏈로 측정되었다. 2006년 실시된 특별진찰 당시에는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한 채 청력검사를 하여 원고의 청력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였던 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상태에서는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찰조차 거치지않은 채 2006년경 장해급여신청에 대한 결과만을 기초로 곧바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등가) 원고는 1978. 7. 1.부터 2006. 1.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산부, 제재공,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사업장기간직무○○탄광채용 : 1978. 7. 1.부상 : 1981. 6. 30.요양종결일 : 1982. 1. 23.선산부○○탄광채용 : 1982. 9. 1.부상 : 1985. 3. 26.요양종결일 : 1986. 12. 17.제재공○○탄광채용 : 1987. 4. 16.부상 : 1990. 8. 2.요양종결일 : 1991. 2. 28.선산부○○기업1992. 2. 26. ~ 1999. 6. 30.보갱후산원주식회사 ○○1999. 7. 2. ~ 2006. 1. 30.보갱후산원나)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주요 업무별 소음 수준은 채탄100.4㏈, 굴진 108.6㏈, 보갱 85.2㏈, 제재 97㏈이다.다) 원고는 2006. 1. 30.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2) 원고의 2006년 장해급여신청 경과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퇴사 후 2006. 4.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측의 의뢰로 이루어진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청력은 양측 모두 30㏈로 측정되었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진찰결과를 근거로 난청의 정도가 장해등급최소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3) 원고의 2016년 장해급여신청 경과가) 원고는 2016. 3. 29.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명’의 장해진단을 받아, 2016.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1㏈, 좌측90㏈,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역치는 우측 50㏈, 좌측 50㏈이었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력검사 등은 거치지 아니한 채 2016. 7. 5. ‘원고는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4. 10.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양쪽 귀 모두 30㏈의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없으며, 소음성난청의 경우 소음사업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력손실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6구단63838호(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로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청력손실의 패턴으로 봐서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영향이 관찰되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나이에 따른 영향에 의한 난청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고의 직업, 경력, 나이, 청력검사 소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소음성 난청이 있고 여기에 노화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력도의 패턴은 소음에 따른 난청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나이에 따른 영향도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된 난청이고,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2006. 5.경 ○○○○병원의 검사결과(양측 30㏈)는 원고의 직업적 소음 노출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와 직업적인 소음 노출의 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2006. 1월까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경력이 있고 이때 측정한 양측 귀의 30㏈의 청력은 이는 주로 소음에의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적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10여년이 지난 후 측정한 청력이 이전의 검사결과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소음이 아닌 나이에 따른영향이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 정의에 의한 것이다. ○ (원고의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41㏈, 좌측 90㏈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좌, 우측 50㏈로 확인되는바) 주관적인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와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결과가 맞지 않는다면 이는 환자가 검사시에 제대로 못하였거나 위난청의 결과일 수있다. 라) 이 법원은 2017. 4. 28.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는 난청이고,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원고가 2006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원고가 2016.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 만 69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06. 5.경 ○○○○병원의 검사결과(양측 30㏈)보다 악화된 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7. 확정(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광업소에서 퇴사 이후에 진행된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6. 1.경 퇴사 후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력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찰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음성 난청은 소음사업장을 벗어나면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결국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퇴직한 이후의 청력손실은 모두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광업소 퇴사 이후에 진행된 원고의 청력 손실을 모두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다.①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각기관의 누적손상은 노인성 난청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이 있다.② 이 사건 선행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음성 난청의 정의자체에서 도출되는 특징으로 보이고, 순수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과거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로 인한 청신경의 병변이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견해로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1978. 7. 1.부터 2006. 1. 30.까지 약 27년 가량 탄광에서 선산부,제재공,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직무별 소음의 정도는 채탄 100.4㏈, 굴진 108.6㏈, 보갱 85.2㏈, 제재 97㏈로서 장기간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광업소 퇴사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2006. 5.경 시행된 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손실의 패턴이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피고 내부적으로도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이하 ’이 사건개선 지침‘이라 한다)’이 마련?적용되었는데, 그 주요 취지는 ‘난청의 원인에 업무와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피고가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특히 노인성 난청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3) 피고는 이 사건 개선 지침을 처리 중이거나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하고,나아가 시행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도 다시 장해급여 신청이접수되면 개선 지침을 적용하여 결정하면서도, 원고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일정 시점에 시행된 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즉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재해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음사업장 퇴사 이후 발생한 청력의 손실을 모두 노화로 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곧바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이 퇴사 이후 진행한노인성 난청을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케 함으로써 그 기여가 존재할 수 있는 점에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개정 지침의 적용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재해근로자의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서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다, 원고의 2006. 5.경 ○○○○병원의 검사결과(양측 30㏈)보다 악화된 부분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지만 소송물이 달라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지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의학적 소견의 채택과 인정 또한 규범적 판단일 뿐 이를 사실 인정의 영역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청각 기관의 누적손상이 퇴사 이후 진행한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보다 가속화 또는 악화시켰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중이라면 2016년의 장해급여청구와 그로부터 4년 가량 경과한 후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타당하지 않다1).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은 2016년의 신청과 그 원인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은 2016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처분의위법 여부가 쟁점이고, 더욱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인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서 기속력의 개념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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