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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7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2. 14. 14:20경 가설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후면부에 지지공정한 후에 인양용 고리를 해체하던 중 고정된 지지대가 일부 탈락되면서 방음벽이 기울어져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뛰어내렸으나 착지를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요추골절(L3), 머리둥근천장골절(폐쇄성), 흉추골절(T12)’에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원고에 대하여 ‘제12흉추 압박률 25.4%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 제3요추 압박률 5.5%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11호), 두통 및 어지럼증이 남아 국부에 심한 심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실질적인압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원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3요추에 관한 압박률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최종 조정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별표 6]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을 제13급 제12호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별표 5] 8. 가.항에서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8. 다. 1)항 및 2)항에서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다. 7)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다. 8)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이 10% 이상20% 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촬영일자 차이에 따른 X-ray 영상의 확대율의 차이, 판독자에 따른 측정 차이, 10개월 가량의 기간에 따른 실제 압박골절 압박률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14. 촬영한 MRI 영상 및 X-ray 판독결과와 2018. 10. 4. 촬영한 X-ray 판독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부터 치유시점까지 약 10개월 동안 자연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드물다는 소견이다. X-ray는 영상의 확대 왜곡이 발생할 수있고, MRI는 자기장에 의하여 측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률 측정에는 CT 영상이 더 명확할 수 있고, CT 영상이 뼈에 대한 측정에 가장 정확도가 높으며, 원고에대한 MRI 및 CT, X-ray 영상에서의 제3요추의 압박률을 모두 측정해 보았을 때 압박률이 가장 높은 수치가 8.6%라는 소견이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CT 영상 자료상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은 중앙 부분이고, 제3요추의 바로 위에 있는 제2요추 길이 18.01mm, 바로 아래에 있는 제4요추 길이 17.13mm의 평균값에 대한 요추 3번의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 16.11mm의 비율로 계산하면, 측정된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율을 약 8.2%임을 밝히고 있다.다) 결국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은 5% 이상 10% 미만이라고 할 것인바, 위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요추의 장해등급은 ‘요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동일한 판단 하에 최종 조정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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