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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78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OO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20. 21:50경 주방에서 일하던중 쓰러졌고, 2014. 4. 20. 진단받은 ‘뇌내출혈, 강직성 좌측 편마비, 적응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7. 31.까지 요양한 뒤, 2019. 7.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4.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자 2020. 4. 10.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2021. 11. 8., 2021. 12. 8., 2021. 12. 9.3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한 병원에서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1. 4. 이 법원이 신체감정을 촉탁한 OOOOOOOO의료원에 내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2022. 1. 14. 이 법원에 ‘원고가 일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워 3급 3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감정서를 회신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2. 3. 30.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피고가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취소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하였고, 피고는 2022. 4. 7.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4. 11. 그 변경처분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과 제5급의 장해급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일인 2022. 4. 7. 이전인 2022. 4. 4. 원고에게,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신청하였던 재판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전 처분에서정하였던 장해등급인 5급 8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재판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후의 기간에는 다시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2. 5. 11. 이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재판정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4. 위 소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장해등급 재판정은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을 참고하여 재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특별진찰을 거친 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고, 피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것과 상관없이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재판정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처분만이 종전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에해당하고,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종전 처분이나 이 사건 변경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소변경 신청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이사건 변경처분을 함으로서 이미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2. 4. 4.에 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이 원고가 당초 취소를 구하던 종전 처분을 피고가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종전 처분과 이 사건 변경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이 위법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3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변경처분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 처분시로소급하여 3급 3호였던 것이 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이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하고, 재판정 대상자는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판정처분은 당초의 등급판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의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당초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처분일자가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일자보다앞서고, 피고가 이 사건 재판정처분서에 종전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장해등급’과‘재판정 후 장해등급’ 모두 5급 8호이므로 ‘변동 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종전 처분은 이 사건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 사건 변경처분만이 유효하게 남게 되므로, 이 사건재판정처분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제로 이 사건 재판정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변경처분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 처분 시로 소급하여 3급 3호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다시 5급 8호로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2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이라고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인 이 사건 변경처분을 다시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종전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의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병변 장해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도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필요한 상태로서 적어도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심사소견(을 제2호증) - 뇌 MRI상 우측 시상 부위의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보임. - 좌측 편마비 상지 G1, 하지 G2 관찰되며 지팡이를 이용한 단거리 보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집안에서의 짧은 거리이동은 가능하지만 외출은 하기 어려움. - 대소변관리 및 식사등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함. - 불안, 불면, 우울, 경한 인지기능의 저하 소견 보임. 2)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우측 시상부 뇌내출혈로 좌측 편마비 상태 ○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 - 자각적 ① 왼쪽에 힘이 없다. 왼쪽어깨 아프다. 못 든다. 조금만 움직여도 팔이 떨린다. 손이시리다. ② 왼발에 통증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다. ③ 붙잡고 걷는 연습했으나, 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못 걸었다. 보조기 사용했으나 현재는 불용 중. 현재는 자전거 타는 치료만 받고 있음. - 타각적 ① MMSE 27점으로 인지저하 없으며 언어기능 이상은 없음. ② 상하지 모두 수정애쉬워스척도(MAS)상 2~3등급의 경직이 있음. ③ 좌측 상지의 근력은 2등급으로 어깨에는 아탈구(0.5FB)가 관찰되며, 손은 쥐기/펴기동작은 나완, 심한 경직으로 thumb in palm 패턴을 보이며, 수의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때 상지 전체에 심한 진전이 나타남. 수지기능평가에서 4점(32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경직과 진전으로 기능적으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임. ④ 하지의 근력도 근위부는 2~3등급이나 족관절은 1등급으로 족하수를 보이며 발목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간 도움 하에 기립 가능하였으나, 감정 시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보행은 불가능하였음. 버그균형검사(BBS)는 6점(56점 만점)으로 평가되나, 네발지팡이 및 보조기 사용하면 치료적 보행훈련은 가능한 정도로 추정됨. ⑤ 한글판 수정바델지수(K-MBI)로 평가시 49점(보행 3)으로 평가됨. ○ 그 동안의 치료 내역 및 경과 - 현재 산재 종합병원에서 단순재활치료(장애인 자전거)만 하고 있음. ○ 치료 종결 후 원고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 좌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뇌영상, 신경학적 진찰, 기능평가 등으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함. - 발병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신경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향후 기능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좌편마비, 보행장애가 예상됨.- 좌측 상하지의 근력과 수부기능, 보행 양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기준표 상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 자문의 평가 상 5급 8호로 판단하였으나, - 감정시 평가한 MBI는 49점 정도로 일상생활동작(ADL)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필요한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좌측 상지의 근력은 G2 정도이며, 경직과 진전으로 기능적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음. 보행 시 많은 도움이 필요하였으며(보행 3), 치료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낙상의 위험이 큰 상태로(BBS 6점) 평가되었음. - 마비 외에도 좌측 상하지에 시상부출혈 후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추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임. - 인지기능과 우측 근력이 정상인 점을 고려하면, 수시로 간병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제3급 제3호에 더 적합한것으로 보임.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재판정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2022. 1. 4.경 원고에 대하여 자각적 증상 뿐 아니라여러 가지 검사방법을 통한 타각적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 정도를 측정하였고, 좌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가 남았음이 뇌영상, 신경학적 진찰, 기능평가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인지기능과 우측 근력이 정상이므로 수시로 간병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보행 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낙상의 위험이 큰 상태로서, 위와 같은 좌측 상하지의 근력과 수부기능, 보행 양상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할 때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판정처분에 앞서 피고가 지정한 OOOOOOOOOOO병원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고, 그 결과 종전 처분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소견이 확인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판정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를 참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감정의 소견만으로 위 특별진찰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만으로 항상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그중 더 신빙성있는 것을 채택하여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사건의 경우, 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명확하고 상세히 밝히면서 그 근거로 여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재판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통합심사회의에서 제시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자문의들의 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소변관리 및 식사등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함’, ‘지팡이 이용한 단거리 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집안에서의 짧은 거리이동은 가능하지만 외출은 하기 어려움’ 등으로 그 소견은 원고를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내용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날은 2022. 1. 4.로서 원고가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은 날인 2021. 11. 8., 2021. 12. 8., 2021. 12. 9.보다 이 사건 재판정처분일에 더 가깝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신체감정의소견이 피고의 특별진찰결과보다 원고의 장해상태를 더 정확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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