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8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엔진가공, 미션 조립 및 가공, 부품 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6. 7. 1.부터 2019. 5. 20.까지는 도입 부품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원고는 2019. 5. 20.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굴신동작이나 비틀림동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추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5. 20.까지 다음의 도입 부품 관리업무 즉, 1) 부품 등을 차량(지게차나 트럭)으로 보관장소 내지 조립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 2) 재활용 가능한 행거브라켓?볼트?너트를 선별하여 작은 상자에 옮겨 담는 업무, 3) 부품 상자를 운반대차에 싣은 다음 이를 조립장소까지 끌고 가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 중 2) 행거브라켓?볼트?너트 선별 업무는 고개를 숙인 채 매일 행거브라켓 약 593~650개, 볼트?너트 약 2,225개를 선별하여 담는 것으로 경추에 굴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부담을 주는 자세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작업을 상시 수행하면서 경추에 부담이 누적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병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가 ‘과거 경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핵탈출증 수술로 인하여 MRI 영상이 찌그러져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고 자문한 사실, 이 사건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6차례에 걸쳐 촬영된 MRI 영상을 판독해보면 경추 제3-4번과 제4-5번 압박부위가 분명히 보이는 것에 비하여 제5-6번 추간판탈출에 의한 압박 부위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다만 MRI 판단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전문 영역이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아래 법리 및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9. 5. 20.까지 수행한 업무 중 행거브라켓?볼트?너트 선별 업무는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 혹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약 20도에서 45도 가량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손을 사용하여 재활용 부품을 선별하는 업무로서, 위 업무에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의가 지적하듯이 원고의 업무에서 위 목을 숙이는 자세 외에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회전 또는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나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가 관찰되지는 않고, 원고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한 것도 아니다. 3) 한편 이 사건 감정의는 업무와 경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자세 반복성의 기준으로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및 최소 5년 이상 나쁜 자세로 근무할 것’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먼저 행거브라켓?볼트?너트 선별 업무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작업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8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년 기준 71.3분, 2018년 기준 68.2분, 2019년 기준 57.5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함 없이 소정 근로시간 내내 위 선별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부품 선별업무 외에도 도입품 입고 및 운반업무가 원고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 한편 피고에 따르면 부품 선별업무 외에 도입품입고 및 운반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하루 평균 실질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99.9분, 2018년 기준 94.7분, 2019년 기준 82.3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위 수치는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화성 3공장의 월 평균 차량 생산대수, 차량 1대당 소요되는 부품의 개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의로 산정한 부품 선별시간(부품당 0.033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 점, 원고 퇴직 후 인원충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부담이 매우 적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일부 믿는다 하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근무시간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 결국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수행한 하루 평균 작업시간을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행커브라켓?볼트?너트 선별업무에 종사한 근무년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1. 1. 3.부터 2016. 1. 1.까지는 부품물류반 조장 직책을 맡아 관리자로서 부재인원 발생시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다가, 2016. 7. 1.부터 2019. 5. 20.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도입 부품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행거브라켓?볼트?너트 선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포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기간이 이 사건 감정의가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최소 근무년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에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이를 만큼 원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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