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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8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84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이고, 망인은 2016. 2.경부터 음식 배달대행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음식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6. 7. 1. 09:00경 출근을 앞두고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였던 ○○○○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하던중 그곳에 음식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자청하여 배달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이사건 음식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장소로 가던 중 당일 10:15경 주소생략 앞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모닝 승용차(생략)의 좌측 측면을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제거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만 되찾았을 뿐 말을 할 수 없었고 사지마비로 독립적인 보행과 이동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0938_938. 서울고등법원_2021누46843_3_0.png라. 망인이 2018. 9.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8.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 재해 발생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인 000 앱(이하’이 사건 앱‘이라 한다) 운영 시작 전 임의로 배달을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개시 전 사업주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배달을 수행하던 중 위법행위(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망인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 역시 2020. 2. 17. 기각되었다.바. 한편, 망인은 2019. 9. 13. 이 사건 재해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요식업체로부터 개별 배달요청을 받아 개개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업체 또는 거래처(이하 ’회원업체‘라 한다)를 확보하여 배달요청의 양과 무관하게 월 회비를 받는 대가로 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회원업체의 배달 대행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었고, 편의상 회원업체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앱을 사용하여 배달요청을 해왔던것일 뿐이므로 업무관련성 여부는 배달 주문을 요청한 곳이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배달업무를 맡겼던 이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다. 또한 통상의 근무시간 이전에 배달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대행기사는 업무 개시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출근을 준비하며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요청을 듣게 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의 배달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2) 망인은 적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차량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주행 여부 등을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망인이 교차로를 거의 다 횡단한 곳으로 망인의 출발 정지선으로부터 약 41.8m, 충격을 당한 상대방차량이 출발한 정지선으로부터 약 23.9m인 지점으로, 비록 상대방 차량이 녹색신호에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좌우 및 전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편도 5차선 중 4차선 맨 앞에 정차하여 있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40여 미터를 횡단하고 있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사고를 대비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위법한 행위 또는 일방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6. 2.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였는데,이 사건 사업장은 회원업체의 음식 배달업무를 대행하여주기로 하고 회원업체에 이 사건 앱을 설치해주고 회원업체로부터 이 사건 앱 사용료 등으로 월 5~15만 원 상당의회비를 지급받아왔고, 배달 용역을 실제 수행할 오토바이 기사들을 모집하여 기사들에게 이 사건 앱을 설치해주고 이 사건 앱 사용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배달 건당 100원씩을 지급받아왔다.2)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회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음식 배달 주문을 받아 이 사건앱을 통해 배달 대행을 요청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이 사건 앱에 배달요청(콜)이 뜨고 그 메시지를 먼저 눌러 받는 사람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 경우 회원업체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하는 월 회비이외에 배달비로 건당 최소 2,500원을 배달대행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배달을 수행한 배달대행기사는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하는형태로 운영되었다. 망인 역시 2016. 2.경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여왔다.3)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근무장소(대기장소)와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앱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오전 11시부터 다음날새벽 2시경까지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배달대행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장 배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회원업체에서 이 사건 앱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에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배달대행기사들은 회원업체로부터 배달 건당 최소 2,5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사업주에게 이 사건 앱 사용료 등으로 배달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왔다. 망인은 통상 이사건 앱이 오픈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경까지 근무하였다.4) 망인은 2016. 7. 1. 09:00경 출근을 앞두고 평소 이 사건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이 사건 앱을 통해 배달 대행을 요청해왔던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근무시간 전에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자청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독자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임이 밝혀져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배달대행업체로서 이에 속한 배달대행기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회원업체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배달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수락하고, 배달 요청한 회원업체로 가서 음식물을 받아 회원업체가 지정하는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었던 점, ③ 그 과정에서 배달대행기사들은 이 사건앱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배달 건당 수수료 1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이사건 사업장 소속이라 하더라도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배달업무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회원업체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이 사건사업장에 배달대행요청을 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앱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한 배달용역은 이 사건 앱운영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앱을 통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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