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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58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64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7. 11. 01:00경 회사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기숙사 방의 창문을 통해 외부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척수손상, 요추 척수손상, 추간판파열, 외상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사고를 유발할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음주 행위가 더 기여한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기숙사는 사업주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숙사의 창문 외부에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안전대와 안전망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이 사건 기숙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숙사의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이 사건 기숙사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② 일반적인 건물의 외벽이나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기숙사의 구조, 창문의 설치 지점 및바닥으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잠을 자던 근로자가 창문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방 안에서 창문을 열던 사람이 균형을 잃고 외부로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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