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8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s,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영상의학과)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미달하는 진폐의증(음영크기: p/p, 밀도: 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대상은 원고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아닌 원고가 진폐 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이다. 이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앞서 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감정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방법상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의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정확한 진폐증의 판정과 병형 판단에 중요하다고보이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영상의학과)의 감정 결과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영상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진폐병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하여 원고가 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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