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8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51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4. 7. 1.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2016. 11. 1.까지 ○○○○○○(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에서 건물미화,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1.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18:22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후 '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비파열 뇌동맥류, 수두증, 뇌경색, 정맥혈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2. 25. '원고의 MRI상 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확인되나 비파열 뇌동맥류라는 상병 자체가확인되지 않는다. 수두증, 뇌경색, 정맥혈전은 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상병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않고, 신청인의 업무시간 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41시간 30분, 4주 동안 1주 평균43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 해지에 대한 압박감이나 동료와의 언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긴장 요인이 일부 확인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후교통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과체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 안○○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계약 갱신을 방해하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5. 10. 1.부터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한 2016. 11. 1.까지 사이에 약9년 7개월 동안 건물미화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7. 1. ○○○○○○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 건물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평일 05:00부터16:00까지, 격주 토요일 06:00부터 09:00까지 근무하였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일 2회오전 1시간 30분, 오후 1시간 30분 총 3시간이 제공되었다.나)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1시간 30분,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159cm, 몸무게 63~69kg(수년 동안 증감을 하며 변동)이고, 체질량 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아 왔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식도역류병,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계통의 상세불명의 질환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03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635_01.jpg003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635_02.jpg3) 안○○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딸 ○○○은 「원고가 쓰러지기 2년 전부터 동료 근로자 안○○이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안○○이 원고에게 이유 없이 면박을 주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나이가 많으면 그만두어야지 뭘 바라고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어휴 재수없어, 나이많은 년', '밥 맛 떨어지네', '나이먹은 것들은 죽어야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또한 안○○은 제일 나이가 많은 원고가 재계약에서 탈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하였다. 원고는 2016년 여름에 안○○과 크게 싸우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나) 동료 근로자인 증인 ○○○의 증언과 녹취록, 동료 근로자인 ○○○, ○○○, ○○○의 각 진술서와 녹취록, ○○○○○○ 관리소장 ○○○의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함께 ○○○○○○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안○○은 2014년경부터 원고가 쓰러진 2016. 11. 1.까지 2년여 동안 원고에게 '재수없어 나이 많은 년', '환청이 들리나',등 원고의 나이가 비교적 많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고, 관리소장 ○○○과 친분이 있어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며 원고가 재계약에서 탈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준 사실, 원고와 안○○는 2016. 7.경 싸우기도 한 사실, 원고는 안○○과 밥을 먹을때마다 체할 것 같다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한 사실, 안○○은 이와 같은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 원고가 쓰러진 이후 이 사건근무지를 퇴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의 MRI상 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지주막하 출혈은 확인되나 비파열 뇌동맥류라는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수두증,뇌경색, 정맥혈전은 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상병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시간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41시간 30분, 4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 해지에대한 압박감이나 동료와의 언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긴장 요인이 일부 확인되지만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후교통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과체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뇌 CT상 7mm의 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와 2mm의 좌측 후하소뇌동맥의 동맥류가 있다고 판독하였고, 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주치의의 영상 판독과 수술에는 문제가없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이 꽈리처럼부풀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맥류는 뇌 안의 시한폭탄으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뇌동맥류는 인구의 1%에서 발견되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인구 10만 명당 10~20명에서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는 가족력, 흡연, 고혈압, 결체조직질환, 다낭성신장, 대동맥 축상증 등이다.- 원고는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이다. 뇌동맥류는 파열되지 않으면 증상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원인이든 파열하게 되면 파열의 정도에 따라 두통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 가능성이 높고, 흡연, 고혈압, 동맥류 파열의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이다.- 뇌동맥류는 잠 잘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쉬고 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변동시키고 뇌혈류학적 부담을유발하는가는 조사할 방법이 없는 주제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과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와의 갈등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원고가 받은 위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뇌동맥류를 가지고있었던 자체가 가장 큰 파열의 원인이고, 고령, 고혈압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고려할 때 임상 경험치로 판단하면 스트레스가 파열에 일조한 영향력은 5% 이하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수두증, 뇌경색, 정맥혈전은 뇌지주막하 출혈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비파열성 동맥류는 좌측 후하소뇌동맥의 작은 동맥류를 말하는데 이번지주막하 출혈과는 관련이 없는 동맥류이다.- 원고에게 비파열 동맥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비파열 동맥류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85%가 뇌내 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력 2%의 인구만 이러한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여성, 흡연, 고혈압, 대뇌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가족력,일부 유전적 증후군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가 7mm 이상으로 크거나 특정 위치(후교통동맥 혹은 전교통동맥)에 존재하거나 특정 모양(딸이 있는 동맥류)인 경우 등이 있고 크기, 위치, 모양이 위와 같을수록 파열될 확률이 높아진다. 흡연,고혈압도 각각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을 높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외에 커피·콜라섭취, 분노, 깜짝 놀라는 것, 용변을 보기 위해 힘주는 것, 성관계, 코를 푸는 것, 왕성한 신체 활동,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은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혈압이 높을수록 파열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혀진바 있다. 고혈압은 동맥류 혈관벽에 조직 재구성 및염증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혈역학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동맥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수 있다. 동맥류가 있는 중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뇌심혈관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발생율이 높은것을 알 수 있고 괴롭힘의 빈도가 높은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59배,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7배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자율신경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미주신경의 톤이 낮아지는 반면 교감신경의 톤이 올라가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을 활성화시켜 코티솔을 방출시키게 된다. 이는 직접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동료 근로자에 의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업무 내내 긴장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속쓰림 등의 증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원고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2008년 고혈압 진단 후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꼬박꼬박 챙겨먹었다고 한다. 매년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질량 지수가 높아 운동과 체중조절을 권고받은 바 있다. 원고와 같이 고령의 여성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 뇌혈관 질환 및 뇌출혈 발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과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고, 기저 질환이 있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 역시 밝혀져 있는바, 원고의 경우 2014년부터 동료 근로자와 마찰이 있기 시작하였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계약 연장 날짜가 다가오면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의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로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1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을 1주당 평균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1주당 평균 43시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원래 후교통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 출혈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수두증, 뇌경색, 정맥혈전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그 자체가원인인자로서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고령,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원고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고혈압이 있었던 점,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는 7mm 정도이고 후교통동맥에 자리하고 있어 크기나 위치가 파열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점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고혈압, 나이 등 원고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항은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안○○은 원고의 나이가 많은 것을두고 원고에게 자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병원을정기적으로 내원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안○○과 함께근무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특별히 혈압이 높아졌다거나 혈압조절이 특히어려웠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꾸준히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고, 특별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계통의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안○○으로부터 2년 간 항상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년 여름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주장할 뿐 뇌동맥류가 파열된 2016. 11. 1. 직전에 안○○과 사이에 비정상적인 급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동맥류를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돌발적인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안○○도 원고와 같은 미화원이므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원고가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안○○의 위와 같은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동맥류는 잠 잘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쉬고 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과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와의 갈등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원고가 받은 위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자체가 가장 큰 파열의 원인이고, 고령, 고혈압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 임상 경험치로 판단하면 스트레스가 파열에 일조한 영향력은 5% 이하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조절되지 않는 혈압은 동맥류 파열의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화는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어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가 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계약 연장 날짜가 다가오면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는 외부 요인보다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 고령,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훨씬 큰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의견만으로 스트레스 등의업무상 요인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 중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이 없는 비파열 뇌동맥류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인데, 위 비파열 뇌동맥류 및 2016. 11. 1. 파열된 뇌동맥류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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