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92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 1초율(FEV1/FVC) 71%, 1초량(FEV1) 79%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다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채굴, 굴진 작업을 담당하면서 고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7. 5. 24, 2017. 6.27, 2018. 4. 6, 2018. 5. 10. 폐기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진단기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재량준칙인데,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상병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적합성, 재현성이 모두 인정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총 4회이고, 그 중 2회(2017. 8. 2. 및 2017. 9. 14.)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요양기준[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80% 미만일 것]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2회(2018. 4. 6. 및 2018. 5. 10.)만이 위 요양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폐기능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0389_389. 20구단59225_(21.07.08)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4_0.png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거나 최근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통용되는 합리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현재 폐기능이 이 사건 상병에 의심 없이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증명한 바는 없다.라) 가사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5년간 하루 한갑 반씩 총 37.5 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탄광 근무기간은 총 8년 2개월인데,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큰위험인자는 ‘흡연’이라고 지적하면서 흡연력 및 직업적 노출기간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흡연력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는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장기간상당한 흡연력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력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적 노출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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