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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9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건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1.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신청상병은 변성은 있으나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3.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고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기승인 상병 부위에만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도 부담이 되므로 기승인 상병을 승인받은 이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영상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소견이 미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명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은 되나 상병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도 미미하게 진행되었으며 과사용에 의한 기여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도 MRI상 ① 우측 슬관절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은 있으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② 양측 슬관절에서 슬개골부위 골극과 경골의 상부 외연에 골극은 있으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관절연골의 결손 및 관절 간격의 협소 등은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③ 양측 주관절에서 내상과 주변 및 굴곡근 기시부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고, ④ 우측 주관절에서 외상과 주위 및 신전근 기시부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주관절에서 신전근 기시부에 신호강도의 약간의 증가소견이 있으나 2017. 6. 30. 퇴사하였고 재해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되어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 주치의 1(○○○병원)은 원고가 견관절 및 주관절 등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 주치의 2(○○○○병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어서 위 소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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