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95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3. 24.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7. 3. 27. 요양승인 결정을 한 후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을 검토한 결과,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1997. 3. 24.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임금(30,849원 45전)을 적용 후 매년 증감 받아야 하는데, 최초 정밀진단일자(1981. 11. 30.)를 기준으로 착오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 받아 그동안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급여(장해일시금, 상병보상연금)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기간별 평균임금0392_392. 20구단59522_(21.03.1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2_0.png○ 부당이득 징수결정 예정 금액0392_392. 20구단59522_(21.03.1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3_0.png다. 이후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급여(장해일시금,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부당이득징수결정 예정금액‘ 표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보험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은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착오하였기때문인바, 피고에게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점, 당초 장해급여액 결정 당시 원고의 부정행위나 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에는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의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착오로 인한 장해급여 결정일(2006. 10. 4.)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장해급여액 결정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2013두27159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요양 승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는 점1), ② 피고가 당초 승인결정이 있은 후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처분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당초 결정을 신뢰하고 각 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평균임금 정정 처분을 넘어 그동안 수령한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 장해상태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전적으로 피고의 권한이자 업무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액이착오 산정되는 과정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