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9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2.부터 서울 이하생략, 400세대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27. 위 아파트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된 후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9.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고혈압,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3. 20.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기존 업무에다 미화원들 관리·감독 업무, 폐기물 스티커 비용 청구 업무 등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특히 위와 같이 다른 미화원들과 입주민을 상대하는 대면업무는 기존 업무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최악의 폭염 속에서 입주민에게 폐기물 스티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입주민의 집을 방문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은 등의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지하 2~4층의 고온의 근무환경 속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근무환경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평일 7:30부터 15:30까지(휴게시간 11:30부터 13:00까지), 토요일 7:30부터 11:30까지, 1일 6.5시간, 주 6일 근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내 6일, 총 36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총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36시간 45분 근무하였다. 앞서 본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의 정도가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의 부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출근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재해일 10:17경 구급 신고가 이루어짐), 재해 장소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창고인바, 이 사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반 미화직에서 미화반장 직책을 말게 되면서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입주민들에 대한 폐기물 비용 청구 등의 업무가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개동, 400세대의 규모인데 당시 15명의 미화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업무의 강도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에게 추가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책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 강도 내지 환경의 변화로까지 보기는 부족하다.라)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달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순환기계질환, 과체중, 고혈압(혈압 186/110mmHg) 의심, 위험음주상태'의 종합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마) 나아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원고의 각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계속적으로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비만, 고혈압, 순환기계, 이상지지혈증 등에 대한 2차 검진 소견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질병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원고는 폭염이 있었던 이 사건 재해일 당시 지하에서 근무를 하여, 위와 같은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부 온도와 뇌경색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간은 이른 오전으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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