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20구단59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60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에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제관공, 부대공, 방수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9. 2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7. 10. 11.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9.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7.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라는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나오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9. 5. 23.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로 결정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 당시 제출한 분진직력과 이 사건 진폐재해위로금 신청 당시 제출한 분진직력이 동일하고 종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직력을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직력을 다투지 않고 조정권고에 응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고 원고도 이를 신뢰하여 조정권고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원고의 직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② 원고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채석장’에서 1973. 5.경부터 1977. 2.경까지 착암공 및 발파공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③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채석장 근무 사실에 관하여 본인이 작성한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와 동료근로자들이 작성한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만을 제출한 ○○○에 대하여는 ○○채석장 근무 사실을 인정한 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나. 판단1) ①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행정소송의 답변서에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채석장 근무 이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조정권고에 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보험급여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분진작업과 진폐예방법령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분진작업 및 적용 사업은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종전 행정소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만이 문제되었는바, 설령 원고가 종전 행정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서 동일한 분진직력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종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진폐예방법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② 주장에 대한 판단가)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② 주장과 같이 ○○채석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은 1939년생으로 위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만 80세였다. ○○○은 자신의○○채석장 근무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서에는 ‘1968년 1월부터 1978년까지’라고만 기재하였고, 그보다 약 3년 전에 작성한 ○○○에 대한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에는 ‘1977년 4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하는 등 이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반면 ○○○은 이 사건 보증서에 원고의 ○○채석장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1973년 5월부터 1977년 2월까지’로 근무를 종료한 월까지 정확히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또한 ○○○은 2021. 4. 28. 원고 측 노무사와 통화하면서 ○○○를 기억하고 언급하였으나 ○○채석장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진폐요양신청을 하면서 직접 작성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반월공단조성(발파)의 직종명에는 ‘발파공’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채석장의 직종명에는 ‘석공’이라고 기재하였고, 종전 행정소송의 소장에도 분진작업이력부분에 원고가 ○○채석장에서 ‘석공’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2019. 4. 18.경 ○○○이 이 사건 보증서에 원고가 ○○채석장에서 ‘차감공(발파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자, 이후 원고는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분진작업이력 부분에 ○○채석장에서 착암 및 발파를 하였다고 달리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도 ○○채석장에서 착암공, 발파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대학교 ○○병원은 2017. 9. 25. 원고를 진폐증으로 진단하면서 업무관련성평가(진폐)의 치료소견란에 ‘원고는 대정진 등의 터널 발파작업 등을 40년간 수행하였고, 4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과거력 있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199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건설회사에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제관공, 부대공, 방수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만이 인정된다.3) ③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석장 근무에 관한 일부 증거(이 사건 보증서)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③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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