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007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가.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수령 원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2. 11. 10.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11급을 받았고, 이후 심폐기능의 악화로 2000. 7. 3. 장해등급 5급, 2007. 9. 12. 장해등급 3급, 2015. 7. 24. 장해등급 1급을 각 인정받으면서, 2015. 8. 1.부터 장해등급 1급 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제4, 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령 1) 원고는 1994. 8.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4, 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1997. 8. 12.까지 요양을 마친 후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1997. 9. 1.부터 1999. 8.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23,462,780원을 지급받고, 1999. 9. 1.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충당 1)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해로 각각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일수의 합이 329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1994. 8.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 7급(연금일수 138일)과 진폐증으로 2015. 8.1.부터 장해 1급(연금일수 329일)으로 연금을 지급받아 연금일수의 합이 329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29일을 초과하여 착오지급 된 장해연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사유로 85,187,5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에 따라 2018. 11. 19.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진폐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 중 각 10% 가량을 충당금으로 각 공제하여 왔다. 3)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향후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에서 38% 충당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보헙급여충당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4. 18.경부터 매월 원고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에서 38%에 해당하는 충당금 936,930원을 제외하고1,528,69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라.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등 차액 지급신청 및 피고의 부지급 결정 원고는 202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에 따른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9.부터 공제되어 온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 통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당초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지급 통지 또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이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지급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0. 31.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2020. 3. 18.에 이르러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충당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4. 9.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적법하다는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부지급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생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근거가 없으며,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지급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원고 주장의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요양승인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요양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요양승인을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그 위법 여부를소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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