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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02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결정 중 ‘제4-5번 요추척추관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1년 7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9. 1. 21.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어깨 회전근개 힘줄염, ③ 우측 어깨 윤활낭염, ④ 우측 견쇄관절증’의 2019. 2. 12. ‘⑤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달연골손상, ⑥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⑦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척추관협착증’의 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⑦ 각 상병을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8. ‘MRI 검토 결과 ① 내지 ③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④ 내지⑦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 및 파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30.까지 채탄보조부로 약 31년 7개월 동안 착암기와 콜픽 등 각종진동 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의 이동 및 설치, 오함마와 삽을 사용한 경석처리작업, 지렛대를 이용한 부석처리 작업, 송판작업 등 육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노동을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⑥ 상병(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이하 ‘이 사건 ⑥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불승인결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⑥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⑥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⑥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9. 2. 12. 원고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상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나타난다. 원고의 ○○○○병원 주치의 역시 위 MRI 결과를 보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⑥ 상병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는 1959. 1. 20.생으로 1986. 11.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1년 7개월동안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천공, 갱도굴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천공작업 시 진동노출량이 큰 착암기(40-50㎏, 50-60㎏)를 사용하여 2인 1조 또는 혼자서 기기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들어 올려 작업을 하였고, 함마작업및 적재작업을 할 때에는 오함마(3-5㎏)나 콜픽(10㎏)을 이용하여 탄이나 경석을 잘게부수는 작업을 하였으며, 곡괭이나 함마를 양손에 쥐고 힘껏 내리치는 작업을 하루에수 백회 반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아이빔(60-70㎏, 70-80㎏)을 들어 메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아이빔을 시공하는 동안 손을 위로 뻗는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무거운 아이빔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 작업시간, 작업 시 사용한 공구,작업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채탄보조부로서의 업무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 원고는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경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8년경까지 계속하여 요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반복적인 요추부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⑥ 상병은 과거 반복적인 육체노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복적인 업무로 발병, 악화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MRI 결과 이 사건 ⑥ 상병이 관찰되나 심한 신경압박이 관찰되지 않고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통상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50-60대에 시작하고, 제4-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이기는 하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는후관절에 비정상적인 생역학적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불안정한 허리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구부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육체노동)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⑥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근무기간,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시간, 원고의 과거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업무가 이 사건 ⑥ 상병의 발병이나 촉진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불승인결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각 추가상병 중 2019. 1. 21. ① 내지 ④ 상병의, 2019. 2. 12. ⑤, ⑦ 상병의 진단을받은 사실, 원고는 2010. 7. 29.부터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관절통-어깨부분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의 정형외과(어깨) 자문의는 원고의 MRI 결과 원고의 이 사건 ① 상병(어깨 부위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미세골극, 점액낭염 등 퇴행성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어깨부위 상병(이 사건 ① 내지 ④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원고가 2010. 7. 29.부터 어깨의 병변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이미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과거 어깨부위에 진료 내역이 우측 어깨에 대한 진료 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 나) 피고의 정형외과(무릎) 자문의는 원고의 MRI 결과, 이 사건 ⑤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달연골손상)은 연골의 실질부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 소견으로 급성이 아닌 만성적 병변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 및 반복적 관절부담이 가는 작업이나 운동 시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작업력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상태라면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 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1회 진료를 받은 것 외에 2019. 2. 12.까지 슬관절 부위에 별다른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자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⑤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촉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다) 피고의 정형외과(척추) 자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MRI 결과 이 사건⑦ 상병(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척추관협착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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