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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0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11.부터 2017. 4. 14.까지 3박 4일 동안 고양시 0000개발원에서 진급자 직무교육을 받고 여수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여수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져 2017. 4. 15. ○○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세균성 뇌수막염, 간농양, 세균성폐렴, 제2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8. 7. 2.경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업무상 과로 및 강압적인 경영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고, 이후에도 과중한 업무와 합숙교육 일정으로 인해 병원 내방이 계속 지연되어 세균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3. 1. ○○○○○○에 입사한 이래 ○○○○○○팀, ○○○○○○팀, ○○○○○○○○○팀, ○○○○○팀 등에서 근무하며, ○○○○○○○○○○○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서류 중 토목 / 건축 관련 부분의 기술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상반기에 제3에너지 지반침하 보수공사 관련 업무(기술검토,공사업체 선정, 공사금액 책정, 현장 방문 등)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출퇴근 전산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0시간 56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분이었다. 다) ○○○○○○ 경영감사팀은 ○○ TDF 공장 증설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여총 13명을 대상으로 약 30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역시 2017. 2. 8., 같은해 2. 21., 같은 해 3. 17.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위 감사 결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상위 직급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같은 실무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 라)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7. 4. 14.까지 3박 4일 동안 고양시 0000개발원에서 진급자 직무교육(2017. 1. 1. 차장 승진)을 받고 여수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여수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져 2017. 4. 15.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 전력 등 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항목 (단위) [정상수치] 체질량 (kg/㎡) [18.5 ~24.9] 혈압 (㎜Hg) [120미만, 80미만] 공복혈당 (mg/dl) [100미만]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소견 2009 29.4 140/100 191 224 2차 검진 요함-혈압 및 당뇨 재측정 및 의사 상담 2011 29 130/85 200 188 고지혈증,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 요함, 혈압관리, 비만관리 2012 28.7 135/85 153 210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질환 의심-2차 재검 요함, 혈압관리, 비만관리 2013 28.1 130/80 175 243 비만 관리, 혈압 관리, 간기능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질환 의심, 2차 검사 요함 2014 (만40세) 28.4 120/70 141 251 혈압 관리, 간기능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병질환 의심, 2차 검진 대상자 2015 28.1 130/80 151 248 당뇨 의심-2차 검진, 이상지질혈증 의심-내과 진료, 혈압 관리, 비만 관리 2016 29.1 139/88 174 249 당뇨 의심-2차 검진, 이상지질혈증 의심-내과 진료, 혈압 관리, 비만 관리 나) 원고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적은 없다. 다) 원고에 대한 2017. 4. 15.자 ○○대학병원 의무기록에는 ’2년 전 혈압, 당뇨의심 소견 들었으나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았던 분으로, 최근 2주 전 오한 / 열 증세있어 약국에서 약 복용하고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1주일 전 다시 오한 / 열 등의 몸살감기 기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 ○ 2009년 건강검진결과(식전혈당 191mg/dL)에 비추어,200 9년 또는 그 이전에이미 당뇨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스트레스가 혈당을 상승시키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이미 2009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17. 4. 14.자 ○○○○병원 의무기록에 당화혈색소가 9.8%로 나와 있는데이는 상당한 고혈당 상태임. 장기간 이렇게 고혈당이 지속되었다면 감염성질환이 생길 위험은 충분함 ○ 원고에게 발생한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에 의한 간농양, 그리고 패혈증, 세균성뇌수막염, 폐렴 등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생긴다고 되어 있음. 스트레스가 직접 작용하기보다는 혈당조절을 악화시키면서 간농양 등의 발생 위험 그리고 다른장기로 감염이 퍼지는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간농양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못 하고 3박 4일 동안 합숙연수를 받은 것은 감염이나 혈당조절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지는 추정하기 어려움 ○ 평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과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상황에서 업무 스트레스가간농양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원장 ○ 당뇨 의심되었으나 약제를 복용하면서 조절하지 않고 있었고, HbA1c(당화혈색소)가 9.8로 확인되어서 평균 3개월 동안 고혈당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됨. 그런 상태에서 감염이 생겨서 혈당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임. 당뇨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에 의한 간농양의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전이성 감염이 생기는 것은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의 특성 때문이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에 의한 간농양의 중요한 위험인자는 당뇨병임. 이전 검진기록상 당뇨병이 있었으나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던것으로 보임.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면역 저하로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 균혈증, 간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세균성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간농양 발생과의 관련성을 증명한 의학 연구는없어서 간접적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4월 교육 이전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 기간 있었고, 본인의의지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고 이로인해 다발성 전이성 감염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6,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장이나 외근의 경우 그 근무시간이 출퇴근 전산기록에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출장이나 외근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원고 가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당시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조직개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인 2017. 5. 1.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00 TDF 공장 증설과 관련된 감사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총 13명을 대상으로 약 30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상위 직급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같은 실무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감사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에 근무하기 전인 2009년부터 공복혈당수치가 정상수치를 훨씬 초과하여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되었고, 2011년(공복혈당수치 200mg/dl)부터는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매년 받았음에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④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감염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 사건 상병 중 감염성 질환 역시 원고가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부터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진급자 직무교육 전 또는 직무교육 중에라도 야간진료 병원이나 응급실 등을 통해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것이 원고의 업무 또는 진급자 직무교육 때문이라고볼 수는 없다. ⑥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간농양 등 감염성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 감정의는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간농양 등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농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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