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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0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소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3. 27. 광산 갱구로부터 약 3,40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 발파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 화염화상 8%(심재성 2도)-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단>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27.부터 2020.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 경추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추가로 진단받고서 2019. 12. 2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2. ‘경추부 MRI와 진료기록상 경추부의 전반적인 경도의 경척추증과 특히6-7경추간 추간판간격협소, 후관절비후에 의한 양측신경공협소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신청 추가상병 경추척추증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승인 상병을 치료하느라 이 사건 상병을 미처 발견하지못하였다가 치료 과정에서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자 귀 뒷부분과 목 부위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으며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통상 경추관절의 반복적이고 누적된 사용에 따른 마모와 손상으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체에 가해진 강한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경도의 퇴행성 경추증으로 해당연령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며,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신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추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증도의 경추협착증,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환자에 비하여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다) 원고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해 온 약으로 인하여 후경부 통증을이 사건 사고 직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경부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직후 후경부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보다는 외상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경추 염좌로 인한것으로 판단되고, 사고일로부터 4주 이후에 발생한 후경부 통증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라)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의 경우에도 만성 반복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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