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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053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원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6. 7. 21.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후 계속하여 진폐증 진단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나, 2019. 6. 25.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9. 8. 19.부터 2019. 8. 21.까지 ○○○○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재검(사유: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라 한다)으로 인하여 2019. 10. 30.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또 다시 심폐기능검사 신뢰도부족으로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재검사를 다시 받기 전인 2019. 12.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병원에서 2019. 8. 19.부터 2019. 8. 21. 실시한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에 대해 공단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는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9년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를 망인의 심폐기능의 판단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 8. 20.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2019. 8. 20. 폐기능검사결과는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보다 악화된 결과인데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지에 폐기능검사자가 검사 중 피감정인의 협조는 보통이나 증상/소견에 ‘환자분이 기력이 없으심. 6초 이상 못 부심’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2019. 8. 20. 및 2019. 10. 30. 폐기능검사는 기력저하(고령, 치매, 담낭암의 악화와 관련)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검사로 판단됨 ○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진폐정밀검사시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이었고 제출된 흉부사진판독결과(2012. 11. 19. ~ 2019. 12. 8.)를 참고하면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폐기능이 악화될 만한 다른 폐질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 9. 12.까지 시행한 폐기능검사들을 고려할 때 2019. 8. 20. 및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는 진폐증 및 다른 폐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결과로 신뢰할 수 없음 ○ 2011. 12. 21./ 2014. 2. 11./2015. 9. 1./ 2018. 5. 8./2018. 9. 12./2019. 8.20./2019. 10. 30. 폐기능검사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5. 9. 1./2019. 8. 20./.2019.10. 30.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고,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결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단하면 F0(정상)임 2) 망인은 이미 오랜 기간 진폐증 이외에도 기존 질환인 ‘담낭암, 치매, 고혈압성심장병, 원발성 고협압, 고지혈증, 파터팽대의 악성신생물(호흡곤란)’으로 이 사건 정밀진단검사 당시 기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는 망인이 2019. 12. 9. 사망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이전으로서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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