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0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2.부터 2018. 9. 30.까지 ○○○○○ 주식회사의 ○○내업생산부등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2019. 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회에 걸쳐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2. 18. ‘제1, 2차 특별진찰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고, 이전 건강진단 결과와도 차이가 상당하여 증상의 과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위난청으로 사료된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55dB, 좌측 53dB로, 양측 모두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한다. 만약 위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피고로서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나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대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는 퇴사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이 법원에서 별도로 신체감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청력),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제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제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① 기존에시행된 위 건강진단 결과(청력)와 차이가 많이 있는 점, ② 고음역과 저음역 사이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점, ③ 특히 제2차 특별진찰의 경우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양측 귀의 모든 주파수에서 10dB을 초과하고, 순음청력검사의청력역치(좌측 73dB, 우측 72dB)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양측 모두 50dB)보다 훨씬더 높게 나타나 있으며(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차 특별진찰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검사자 스스로 검사결과지에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검사결과지에 신뢰도(RELIABILITY)가 ’POOR‘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라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낮아 위난청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난청 장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반복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난청이라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나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사용함이 원칙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청성지속반응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규정되어 있지 않은 검사방법이다).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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