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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09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7. 4. 20. 생)는 2019. 5. 3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청각장애’(‘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작업 등을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은 1년 7개월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건설근로자로서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종사직종을 주된 근거자료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착암, 발파 작업 근무 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2006년경 이후의 근무경력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건설근로자 근무경력은 그이전인 2004년경부터이다. 또한 원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197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38년에 이르고, 원고가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위 38년의 기간 동안 착암, 발파 작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나 그 비율이약 60%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건설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경위와 시점, 근무하였던 건설현장과 작업의 내용 및 환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진술은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암, 발파 작업을 수행한기간은 피고가 조사한 위 1년 7개월의 기간보다는 길었다고 판단된다. ② 2014년경 원고가 근무한 작업의 공정과 유사한 작업공정을 측정한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88.9㏈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행한 2011년 직업병 진단 사례집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손으로 직접 작동하는 착암기로 작업을 하는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평균 105.5㏈에 이르는데 보통 한 컴프레셔 당 3개의 착암기를 붙여서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노출 소음은 그보다 컸을 것이고, 1990년대이후 굴삭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공정에서 측정한 소음도 97.7㏈에 이른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85dB을 크게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근무를 하였고, 이는 원고의 청각신경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손실은, 우측 59.1㏈, 좌측 61.6㏈로 측정(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60㏈, 좌측 60㏈)되었고, 이는 위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④ 원고의 청력 저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음역에서 청각장해의 정도가 심하고, 난청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않으며 양측성의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부합한다. ⑤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2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도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의 연령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⑥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소음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다른 요인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의 주파수별 청력과비교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⑦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 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의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앞에서 본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장기간 근무 이력이 인정되고 소음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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