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1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5. 주택 지붕 누수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제5, 6, 7번),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316호 선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어깨통증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 인항 ‘후외상상 이차성 관절낭염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17. 원고에 대하여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은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급성재해상병으로볼 수 없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어깨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요양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제1호) 또는 요양의 대상이 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제2호)을 말하는데,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어깨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낙상으로 좌측 견관절 주위에 외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② 선행 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2018. 10. 31.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보이고, 이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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