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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11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4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 08:30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광주시 곤지암 소재 물류센터에서 전날 발생한 불량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본사 직원의 사무실로 가져다주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철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위 계단이 무너져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업주의 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지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계약 단가에 따라 ’실작업량 × 단가‘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물류센터 임대료를 지불하고 작업공간을 이용한점(광주 물류센터의 경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 하향조정), ④ 작업에 주된 공구인 미싱의 경우 원고 소유의 기계를 사용한 점, ⑤ 원고를 제외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는 물류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물류센터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지만 원고의 경우 본사직원(서울 근무)과 연락하며 작업량 및 작업우선순위를 조율한 점, ⑥ 원고와 원고가 채용한 이○룡의 경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닌 ’TAG, LABEL 교체작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의료, 잡화 등의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장과 ‘TAG, LABEL 교체작업 계약’(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한 의료, 잡화 등에 TAG, LABEL 부착 및 폴리백, 수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판매를 위한 일련의 공정 중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물량, 작업순서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체작업 계약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품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수량, 규격, 가격, 납기, 납품장소, 검사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발주서(또는 작업지시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하는데, 원고가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영업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일련의 공정 중의 하나를 수행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구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휴가 일정 등도 이 사건 사업장의 일정과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한 장소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지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광주시 곤지암 소재 물류센터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전 대표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작업 장비인 ‘미싱기’는 기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매해 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원자재, 부자재 등의 비품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마) 원고는 작업량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보수를 받았고 그 작업량 및 단가도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결국 원고의 보수는 원고의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의류, 잡화 등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교체작업 계약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4. 8.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5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점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실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사) 원고는 2014. 11. 1. 사업장명 ‘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3. 20. 폐업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 임대료에 대하여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1. 동일한 사업자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3. 31. 폐업을 하였다. 원고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특히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2017. 3. 20. 폐업 후 2017. 12. 1.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모두 받은 후 ○○○에게 그 중 일부를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 대표의 지인으로 2014. 9. 12.부터 2014. 12.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고, 이후 ○○○의 소개로 원고에게 고용된 형태로 업무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일부 전달하는 것 이외에 개별적인 지시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없고, ○○○도 이 사건 사업장 본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원고와 함께 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에게 고용된 형태로 함께 일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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