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1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8.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4. 24. ‘소음성 난청 우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특별진찰결과를 토대로 2019. 9. 17.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72%,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 확인되고, 원고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의 경우 25dB~32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32dB~43dB로 확인되어 특별진찰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바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됨. ○ 원고는 사업장을 떠난 후 진단시점까지 기간이 10년 이내로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청력 손실치를 판단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어음명료도 좌 72%, 우 88%)로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나,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이명은 3회에 걸친 타각적인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8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 및이명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2019. 6. ~ 2019. 8.) 이후 2019. 12.경 주치의(○○이비인후과)에게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순음 청력검사상 청력손실치가 좌이 62dB, 우이 69dB로 측정되었고, 최고 어음명료도는 50% 이하(좌이 20%,우이32%)로 측정되어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최고 어음명료도가50% 이하인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 ○○대학교병원(2019. 4. 24.자)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 우이 - 2016년 소음성 난청 판정 - 2019. 4. 24. 검사 시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우/좌(64/64)dB, 3분법상 우/좌(43/29)dB, 6분법 우/좌(48/36)dB의 청력상태임 - 이경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고막운동성 검사상 우/좌(As/A) type임 - 어음명료도 검사 시 우/좌 84/77%이고, 양측에 이명을 호소함 ○ 00이비인후과(2019. 12. 11.자)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dB, 좌측 62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결과 0411_411. 20구단61181_(21.03.31)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4_0.pn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2019. 8. 6. : 우측 80dB에서 80%, 좌측 70dB에서 92% 2019. 7. 16. : 우측 75dB에서 88%, 좌측 70dB에서 92% 2019. 6. 19. : 우측 80dB에서 52%, 좌측 80dB에서 52% ○ 어음명료도 : 좌측 92%, 우측 92%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5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 2019. 8. 6.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이명 없음. 2019. 7. 16. 이명 없음. 2019. 6. 19. 이명 없음.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로 표준순응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 ~ 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 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는 표준순응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있으나, 좌측은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37dB로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함.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소견은 신뢰하기 어려움. 청력검사 소견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poor로 표기되어 있거나 환자가 검사를 따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12. 11.자 청력검사). 또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고, 최고 명료도가 순음청력검사 소견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나오고 있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음. ○ 원고는 3개의 병원(○○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결과가 모두 다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청력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 환경 및 검사자의 숙련도,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청력검사 소견상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검사 소견은 거의 일치하며 2019. 12. 11.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검사소견만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복 검사 시 재현성,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상관관계,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와 비교 등을 고려할 때 부산대학교 및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은 모두 신뢰도가 높음. ○ ○○대학교병원이 2019. 6. 19., 2019. 8. 6. 각 시행한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지에는‘PTA, SISI, Speech ? 신뢰도 다소 낮음, ’SA 신뢰도 조금 부족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PTA, SA는 피검사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검사 방법으로 ’SA 신뢰도가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의견은 피검사자가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 혹은 검사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따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이날 검사 소견을 보면 SA 수치가 7. 16.자 및 8. 6.자에 비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날 검사소견으로 원고의 청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7. 16.자 및 8. 6.자 검사소견을 볼 때 이는 서로 일치하고 있어 7. 16.자 및 8. 6.자의 검사소견은 장해등급 판정에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급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왼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첨부된 진료기록들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 첨부된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검사 소견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을 통해,난청 의장해정도의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인정하며, 그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최고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주치의(2019. 12. ○○이비인후과)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62dB, 우측 69dB로, 최고 어음명료도는 50% 이하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주치의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poor로 표기하면서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주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언어청력검사만을신뢰하여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청력검사 당시 환자가 검사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하였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귀 45dB, 좌측 귀 37dB로 측정되었고, 검사 결과 이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주치의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우나, 특별진찰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도가 낮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진찰 당시 행해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해당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상황에서, 신뢰도가 낮은 주치의 작성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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