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1297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0. 5. 오른쪽 어깨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역시 2020. 3.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중 약 13년 동안은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핸들 조작 및 수동기어에 의한 변속, 문여닫음버튼 및 거스름돈 기계 조작 등 버스 운전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1959. 6. 11.생)는 1987. 6.경부터 1999. 1.경까지는 화물차 운전 업무를수행하였고, 2001. 5.경 ○○고속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시작한 이래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운전 업무 경력은 약 22년이고,그 중 버스 운전 업무 경력은 약 13년이다.○ 원고는 2012. 4. 11.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형태는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로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4시간(버스운행시간 10~12시간), 1주 평균 70시간이며, 29개의 운행코스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운행하고, 버스운행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였다. 휴게시간은회당 20~30분, 1일 2~4시간이고, 종점에 도착할 때마다 대기하는 시간에 휴식하였다.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17년경까지는 21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20일이었다가, 2018. 5.경부터는 노조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월 평균 15일을 근무하였다.○ 버스의 운행거리는 회차당 10~120㎞이고, 운행시간은 회차당 30분~3시간이며, 운행회차수는 1일 5~11회이다.○ 버스 운행시 회전구간에서는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교차하며 회전하고, 오른손으로 수시로 수동변속기어(2~5단)를 조작하며 오른쪽 어깨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데,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는 기어변속 보조장치인 서브실린더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기어변속에 적지 않은 힘이 투여된다. 정류장마다 반복적으로 문 여닫음 버튼 및 거스름돈기계를 조작하고, 운행과정에서 승객들의 짐 또는 유모차 등을 들어주기도 한다. 출근시 요금함을 부착하고 퇴근시 요금함을 탈착하여 사무실로 운반하는데, 요금함의 무게는 5~10kg이다. 1일 1~3회 버스 내부 바닥 물걸레 청소를 실시하고, 그 외에 유리창닦기, 버스 외부 세차, 에어컨 필터 청소 등도 수행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화물차 등 37년 운전하였는데 최근 13년 정도 버스 운전, 버스 핸들링 /기어 변속 / 요금 수금 등에서 어깨를 지속적으로 회전하고 팔을 뻗어 쓰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어깨의 통증이 지속,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성적인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트럭 / 버스 운전 등 핸들링이 어깨에 부담을줄 가능성이 크고 핸들이 클수록 가능성이 증가함.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자문의 1(정형외과): MRI상 우측 견관절에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손상에 대한 소견이 관찰됨.○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약 37년간 운전을 하였는데, 최근 13년정도는 버스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운전 업무상 약간의 내회전, 내전 및 외회전의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반복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그 정도가 지나친회전 각도나 내전·외전 각도라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힘의 작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음.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MRI 및 관련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고 연령에 따른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에 2012. 4. 11.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6년 6개월 정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운전경력 약 30년을 진술하고 있고, 4대보험 자료에서 약 22년간의 운전경력이 확인되며 버스운전 경력은 약 13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및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① 직업환경의학과○ 2018. 10. 5. 원고의 우측 어깨 MRI 영상에 의하면 우측 어깨 회전근개근육 중 견갑하근의 힘줄부위 부분파열 및 극상근의 힘줄 점액낭층 파열이 확인됨.○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의 네 개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운동뿐 아니라 상완골두를 견갑와 중심에 잘 위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이 네 개의 근육이 뼈에 닿는 끝부분에 힘줄이 있는데, 해당 근육의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함. 이들 질환의 원인은 외상, 퇴행성변화, 염증질환 등이 있음. 직업적으로 어깨가 들려서작업을 하거나,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힘을 가하는 작업 등이 위험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대형차의 핸들 조작 작업시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어깨 들림이 발생하기어렵고, 어깨 거상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함. 회전근개 근육, 특히 극상건에 부담을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기어 조작 작업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은 어깨의 내회전/외회전, 굴곡/신전, 내전/외전의 빈도가 높고, 어깨 거상뿐 아니라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문 여닫음 버튼 조작시 어깨 거상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임.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임. 또한 시내버스 운전시 빈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음.○ 기어 변속, 버튼 조작 등은 어깨 거상작업과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데,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서는 해당 작업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어깨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기어 변속 작업시 어깨의 내측 회전, 외측 회전, 굴곡 등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자세에 힘이 가해지는 형태임. 회전근개의 근육 중 소원근, 견갑하근, 극하근 등에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더불어 이들 회전근개 근육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극상근 부위의 부담도 가능함. 핸들 작업시에는 어깨 거상에 의해 극상근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증상과 영상 소견을 통해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위 파열 소견이 보이는데, 운전 중 기어 변속, 버튼 작업 등에서 회전근개 주요 근육에 모두 부담작업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업무와 손상부위 간에 관련성이 있음. 물론 해당 손상부위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많이 있는 부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서도비교적 흔하게 연령 증가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기도 함.○ 원고가 장기간 운전업무(특히 대형차량 운전)를 수행하며 어깨 거상 자세와 해당 자세에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깨 부담이 상당한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업무에 의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판단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질병으로, 급성손상에 의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에 이른 퇴행성 변화는 기본적으로 ‘과사용’에 의한 것으로, 30년 이상 어깨 부담이 높은 운전 작업에 의해 퇴행변화가 가속화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작업자세의 위험은 작업빈도가 높을 때 그 위험이 가중됨. 기어 변속, 버튼 조작 등 어깨 거상작업, 힘을 가하는 작업의 빈도가 높은 것이 질병 발생과 악화에가중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높음.○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작업이 어깨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것은 적절하지 않음.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기어 작동을 수행하고, 기어 작동이 없는동안에도 어깨 거상 자세가 발생하며, 문 여닫음, 거스름돈 버튼을 누를 때도 수시로어깨 거상 자세가 발생함. 이러한 어깨 부담 작업을 30년(객관적으로 증명한 기간만으로도 20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어깨 부위 퇴행성 변화에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② 정형외과○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의 경우 반복적인 어깨 거상 동작이 그 주요 발생원인이며, 핸들을 조작하는 동작은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고 하는 동작이 아니므로 회전근개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기어 조작 활동시 어깨의 굴곡/신전, 내전/외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범위가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사료됨.○ 문 여닫음 버튼 및 거스름돈 기계 조작시 상체와 팔을 앞으로 뻗거나 하는 동작은 보이나, 어깨의 거상은 약 60도 가량으로 사료되어 어깨 거상이 90도 가량이루어지는 동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기어 변속, 문 여닫음 버튼 조작 등의 작업에 따른 어깨 주변 근육 및상체 근육 등의 부담은 인정되나, 회전근개의 파열을 유발하는 특징적인 어깨 거상 동작 등은 일부 차량 청소 동작 외 보이지 않음.○ 기어 변속시 어깨의 굴곡/신전 및 내전/외전의 동작, 주관절 굴곡/신전/외회전/내회전의 동작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동작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으로는 어깨 삼각근, 상완부 삼두근, 이두근, 전완부 회내근 및 회외근이 있는데,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사용하여 영향을 끼친 근육의 부위와 진료기록상 나타난 손상 부위는 일치하지 않음.○ 원고에게 장기간의 업무력은 인정되나, 업무시 이루어지는 동작 중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 충돌증후군을 발생시킬 만한 어깨 거상 동작이 일부 차량청소 동작 외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라고 사료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동일한 동작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발생원인이 아니고, 장기간 어깨를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 그 발생원인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MRI 판독지에 따른 진단명은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봉 충돌증후군, 상관절와순의 퇴행성 파열 의증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작업 관련 영상 검토결과 어깨 부위 전방 거상 자세가 일부 보이기는 하나 단편적인 어깨 거상 작업이고, 그 외에 우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어깨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작업은 보이지않음.○ 원고의 MRI 판독지에 의하면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라고 하여 그 퇴행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퇴행 정도를 상회하지 않을 것을 사료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고의 회전근개의 파열 정도는 연령에 따른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고의 업무 자체가 우측 어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 8, 9, 10, 12 내지 15, 19내지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의 부담작업은 어깨 거상 동작,즉 장기간 어깨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경우인데,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버스 핸들 및 수동기어 조작, 문 여닫음 버튼 및 거스름돈 기계 조작, 요금함 탈·부착 및 운반 등의 작업이 회전근개의 파열을 유발하거나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어깨 거상 동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2018. 10. 5. 촬영된 MRI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질병으로, 급성손상에 의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손상부위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많이 있는 부위로, 기어 변속 등 버스 운전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사람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연령 증가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퇴행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퇴행 정도를 상회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이사건 상병과 원 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학적소견이 나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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