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2020구단6139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사업장 소재지를 ○○○○구 상세주소생략,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한 천공기를 사용하여 시추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왔다. 나. 산업재해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1)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4. 12. 13.경부터 그와 함께 ‘OOOOOOOOOOOO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 사업주로 보아 ○○○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OO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이 사건 작업 및 사고에관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주는 ○○○○○○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이 사건 작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F 건설업’이 아니라 ‘M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되므로, ○○○○○○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반려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다투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업장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법규상 신청권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미 동일한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더라도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사업주인 원고에게 보험관계의 사업장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나 사업장을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없다. 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 다시 사업장변경신청권을 인정해야 할이유도 없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2015. 1. 20.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50% 상당인 67,128,850원의 징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자인 ○○○○○○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8. 3. 22. 이 법원에 취소소송(사건번호)을 제기하였다. ⑵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4. ‘원고는 ○○○○○○과 독립한 사업자로서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의 지질조사업(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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