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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2020구단61433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인 망 강○○(생년월일생략)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2017. 4. 13. 1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아파트에서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아파트 나동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원고 정이정과 위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장제를 함께 실행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 2017구합827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면서, 2017년당시 시행 중이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1호) 및 장의비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2호)(이하 위 두 고시에서 정한 보상기준 금액을 2017년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한 후,유족급여 71,773,000원은 원고 정이정에게, 장의비 10,376,150원은 원고들에게 각2,075,230원씩 지급하는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무렵인 2019년 당시 시행 중이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7호) 및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8호)(이하 위 두 고시에서 정한 보상기준 금액을 2019년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19년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피고가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2. 17.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아래와 같이 2019년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2017년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으로서 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보험급여 청구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는 2019. 8. 26.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결정함에 있어 당시 시행 중이던 2019년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날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19. 8. 9. 당시 시행 중이던 2019년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들주장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인 점에서 이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바, 피고가 제2처분을 한2019. 8. 26.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의 유족급여및 장의비는 2017년 보상기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아래와 같다(관련 법령은 별지 참조). ⑴ 제2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한다.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죄처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산정된 최고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⑵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장의비로 한다. ⑶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 액수가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최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고시금액에 의하게 된다. ⑷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제2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2020. 5. 26.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의하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날로 한다. ⑸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의 사망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이 사건 선행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위 수소법원은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이라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상병 발병 직전까지 수행하고 있던 신주작업(계단 내려오는 모서리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요철모양으로 된 금속 부분인 신주를 닦는 작업)을 포함한 아파트 청소작업이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진단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삼은 취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날로 하고자 함에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2017. 4. 13. 발병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 발병일을 ‘진단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 사후(死後)에 이 사건 상병을 사인(死因)으로 확인하고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진단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부검을 통하여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부검일을 ‘진단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⑹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2017. 4. 13.로 보는 이상,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나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의비 최저금액 역시 같은 시점에 시행되던 2017년 보상기준 금액이라고 봄이 옳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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