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149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27. 인천 ○○ 주민행복센터 체육관에서 탁구 강습 중 강습생이친 탁구공에 눈을 맞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안 망막열공, 좌안 유리체 출혈'을 진단받아 2019.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① 인천 ○○○에서 장소의 대관으로 인해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② 인천 ○○○에 의하여 강의내용, 방식,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지시를 받는 사항이 없는 점, ③ 같은시기 타 지자체에서 탁구 강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점, ④ 강사와 수강생의 운동복과탁구채를 개인이 부담하여 구비하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에가입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관련 세무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인천 ○○○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했으며,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인천 ○○○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갑 제1호증, 을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천 ○○○의 지휘?감독 아래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인천 ○○ 주민센터에서만 탁구 강습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천 ○○○○○○○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탁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으로부터 강의 내용,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탁구교실은 원고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다) 탁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 사정에 의해 휴강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사전에 ○○○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거나 허락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원고는 ○○○에 제출한 근무상황부 등을 근거로 ○○○으로부터 상당한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상황부는 ○○○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